아무도 답변하시는 분이 없어 운영팀에서 아는 한도내에서 답변 드립니다.
차 리스비와 운영비는 환급받는 개념이 아니라 비용(expense)으로 처리하는 개념입니다.
예를들면 전체 비즈니스 수입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및 기타 다른 수입을 뺀 나머지가 순수입(Net Income)이 되고 이것을 기준으로 과세가 매겨지게 됩니다.
사업특성상 차가 항상 필요한 경우 100%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구요, 만약 차 한대로 개인용무(쇼핑, 가족들간의 나들이등등 )와 비즈니스를 겸할 경우 사용 빈도수나 거리등을 기준으로 사업용과 개인용의 비율을 적절히 정하여 신고하시며 되겠습니다.
비율산정시 상식에 벗어나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면 안되겠죠. 예를들며 작은 가계를 하나 하면서 출퇴근과 가끔씩 장을 보러 가는것 외에는 업무용으로 쓸일이 없는데 높은 비율로 책정한다거나 하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상세한것은 회계사와 상의하시기를...
끝으로, 차 리스비와 각종 수리비및 관리비 모두 비용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전체 비용중 몇%를 처리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계속 남아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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