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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LMO에 관해 아시는 분 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shawn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436 작성일 2008-05-12 16:37 조회수 1777
저는 10살난 아들과 작년에 왔습니다.
아들은 학생비자이고 저는 동반비자로 왔는데,
이번에 ELMO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1년 계약을 하면 반드시 1년을 일해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1년 전에 그만두면
아이 학비면제 받은 것을 모두 물어내야 한다는데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도 내년쯤에 여기서 해야할 공부가 있어서
풀타임 수업을 받으면 일을 그만두어야하니까
1년을 다 못채울 것 같아서요.
10달 정도 일해도 되는지.
그리고 푸드코트 케셔로 신청했는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아이학비 혜택 받고서, 혹시 한국 갈 일이 있어도,
돌아가지 못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아시는 분들. 답글 부탁드립니다.

SuzieQ  |  2008-05-25 23:17    지역 Calgary     

고용주와 계약한 1년을 채우지 않아도 아이는 학기를 마칠수 있습니다. 만일 비자를 8월부터 내년 7월 말까지 라고 가정하고 받은 후 9월에 직장을 그만두어도 아이는 학기를 마칠수 있습니다만, 이민을 할 예정이라든지 다음 학기도 계속할거라면 기록이 남으니 불리하겠지요. 신체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비자는 신체검사 확인하고 내어줍니다. 동반비자로 들어오실 때 신체검사 하셨더라면 아직 유효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받으시는 것이라면 하셔야 합니다. 한국가셨다 다시 들어오시는 것을 걱정하시는지요? 비자에 그 비자가 재입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 캐시어를 하시다 한국에 가셨다 다시 입국하실 때 한국에 가시게 된 합당한 이유를 설명하면 됩니다. 저도 취업비자상태로 한국에 다녀왔습니다만, 전 사무직이라 출장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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