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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인컴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전년도 돌려받은 텍스 리펀도 신고 대상에 포함
작성자 empty     게시물번호 5321 작성일 2012-01-24 20:02 조회수 1294

2010년에 정부로 부터 받은 텍스리펀은 2011년도에 신고를 해야 한지요 ?

한 해 식 건너 뛰엇 기억이 ...텍스 리펀으 다시  인컴으로(수입)안잡아야 옳ㅇㄹ ㄳ같은데 헷가리는 부분입니다.

 

아시는분 계신가요 ?  


AlbertaTT  |  2012-01-25 07:41         

텍스리펀이란 것은 그해에 텍스를 더 냈을경우에 (가족 수입기준) 돈을 되돌려 받는것입니다. 저소득일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 식으로 주기도 하지만여. 그렇지 않을경우는 오히려 돈을 내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10년에 받으신 리펀금액은 2011년 텍스에는 포합되지 않습니다.

empty  |  2012-01-25 10:38         

아! 다른 뜻도 있었군요 !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단순히 당해의 인컴에대한 리펀은 다시 계산 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 하고 있었는데 그런 의미도 있군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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