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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비자 받으려면요..? |
작성자 쑤~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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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576 |
작성일 2008-07-25 15:02 |
조회수 1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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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워킹비자로 일을하고 있고..
전 이번이 관광으로 들어와서 동반비자를 신청 하려고 합니다.
서류준비할때..
결혼증명서를 호적등본이랑 영문번역한거 넣으면 되나요..?
글구 호적등본이 발급받은 날짜도 상관있나요..?
작년 신랑 학생비자 받을때 썻던거라 일년쬠 넘은 서류인데..
아님 요즘은 한국에서 호적등본대신 가족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그것도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영문 번역해서 변호사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신청서류에 신체검사에 관해서는 나와있지않던데..
신체검사 받은영수증을 첨부해야하나요..?
아님 서류넣은 후 신체검사받으라고 하면 그때 받으면 돼나요..?
아시는분!!이나 신청해 보신분!!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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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koex
| 2008-07-26 00:05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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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증명서만으로도 가능합니다만 가족증명서는 영문으로 발급되지 않을 것이므로 영문으로 발급이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십시오. 어떤 서류든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시면 되며 영문으로 발급될 경우 공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호적 등본 떼어놓으신 것이 있고 떼어놓으신 당시 상황과 변함없으면 지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신체검사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류하실 거라면 하셔야 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은 영수증만으로는 안되고 신체검사 후 지정병원에서 결과를 이민국에 보내게 되며 이민국 컴퓨터에 결과여부가 기록이 되면 비로소 비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통 검사후 1개월 내지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지금 신체검사를 받으시고 한달 후부터 매주 결과를 이민국에 전화로 확인하십시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민국에서 알려주므로 인터넷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신체검사 결과 여부를 확인받으신 후 통과가 되었으면 그 때 이민국에 비자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Cankoex 200-0704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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