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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샾...운영에 필요한 질문들 몇가지
작성자 님묵     게시물번호 6631 작성일 2013-03-15 05:52 조회수 411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조그만 샌드위치샾겸 레스토랑?? 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와서 처음해보는 비지니스라 궁긍한점이 너무 많네요...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1 :  직원이 3명(풀타임2,파트타임1)입니다. WCB(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 전 주인이 할리데이피를 1년에 9일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건지요??? (지급한다면 몇시간을 적용해야 하는지?? )

질문3 : 먹는장사라 직원들의 점심은 제공합니다만 점심시간은 PAY 에서 빼는건지요??

질문4. : 자동차가 승용차이고 또 많이 낡아서  물건살때 너무 불편해서 바꿀려고 합니다만  이경우 회사명의로 리스하는게 나은지요??  아님 개인이름으로 사는게 나은지???  리스료가 높다,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등등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요...

감사힙니다.

 

 


운영팀.  |  2013-03-15 08:25         

1. 네 WCB 가입하셔야 합니다.
2. Holiday Pay는 의무입니다. 전체 급여의 4%를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지급은 매달 혹은 분기별이든 이건 고용주가 결정해 주시면 되구요. 4% 대신 1년에 2주 유급휴가로 대체할수도 있습니다.
3. (이건 다른 분들이 답변 해주시면 좋을듯) 제가 아는 선에서 보면 파트타임은 따로 없고 풀타임은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장도보고 출퇴근도 하셔야 하므로 비즈니스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으므로 이 참에 새차로 바꾸시는것도 좋기는 하겠네요. 이런 경우 사람들 의견이 분분하기 마련인데, 어짜피 사업 시작하시면 회계사를 선임하셔야 할터이므로 그 회계사와 상의하시면 명쾌한 답을 얻으실수 있을겁니다.

피터팬  |  2013-03-15 09:23         

2. 운영팀의 설명은 vacation pay를 설명하신 거구요, Holiday pay는 의무입니다. 일년 중 법으로 정한 9일의 공휴일은 일을 안해도 지불해야 하며 일을 할 경우 일한 시간의 1.5배를 추가 지불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에 일을 하면 평일의 2.5배가 되는 셈입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의 알버타 주정부 사이트에서 Emplyment Standards를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http://humanservices.alberta.ca/working-in-alberta/1224.html

운영팀.  |  2013-03-15 22:47         

죄송. 2번 답변 Vacation Pay로 정정하겠습니다.

어리버리  |  2013-03-16 08:40         

3. 4.에 대해 제 의견 드립니다. 의견이라고 했지만 규정에 따른 의견입니다.

3. 점심시간은 Pay하지 않습니다. 점심또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서양음식점(패스트 푸드 포함)들은 Staff Meal을 제공합니다만 대략 얼마정도 할인해서 돈을 받습니다. 따라서 일부 고급 음식점 종업원들은 다른 가게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때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한식이나 일식을 취급하는 경우 복지차원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해도 한국인들의 입맛과 같아 문제가 없지만 샌드위치 가게의 경우는 좀 난감할때가 있습니다. 헬퍼들의 식성에 따라 빵을 않먹고 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일부 헬퍼들은 당연히 점심을 주어야 하는걸로 오해 사람들도 꽤 있구요.
결론은 점심시간은 Pay하지 않고, 점심시간 제공여부는 어차피 페이하지 않기 때문에 풀타임의 경우 제공하여야 겠지만 파트타임의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양자 협의 시행하면 됩니다. 점심제공여부는 식당사정에 따라 복지차원에서 무료, 일부 부과, 무제공 등 시행하되 원칙으론 제공하지 않는다고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4. 규모가 커서 개인 수입(급여)이나 기타 지출로 비용을 털기가 어려울 경우는 리스비용을 회사비용으로 처리할수 있어 장점일수 있으나, 규모가 작아서 지출 처리가 용이할 경우 리스 비용도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급여와 실비용만 털어도 회사 수입이 마이너스 인데 거기에 차량리스비용까지 털게되면 회사에 너무 많은 손해가 발생되어 부담이 됩니다.
굳이 리스를 하지 않더라도 개인차량을 회사에 쓰게되면 회사비용으로 일정 금액을 털수 있는데 이도 리스에 버금가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즉 회사 규모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나 스몰비지니스의 경우 리스든 개인차량이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고 보고, 실비용이 얼마나 외부에 지불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자세한건 담당 회계사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 줍니다.

dj  |  2013-03-18 16:52         

피터팬님 공휴일에 일하면 2.5배가 맞는지 다시한번 확인 바랍니다
제가 BC에서 사업할때 1.5배를 주었고 전에 AB에서 일할때도 그렇게...
그것도 파트타임으로 그 전 한달에서 15일 이상 일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평일과 똑같이 지급을 하거든요...BC에서는요
저는 휴식시간은 지급하지 않았고, 음식은 특정한것을 정해놓고 그외의 것은
50% 돈을 내고 먹게 했읍니다.
법정 공휴일은 (1/1, 12/25일 등)문을 닫아도 지급을 해야되는게 원칙입니다
그전 한달중 15일 이상 일을한 고용원에 한해서..(BC),( AB는 일년이상 일한 풀타임 근무자??)
자동차를 개인명의로 사도 되고 회사명의로 사도 되나 사업의 규모를 먼저 보시는것이 좋을 것같읍니다. 회사명의로 사도 직원들이 운전을 안하고 주인만 운전하면 보험료차이 많지 안읍니다. 본인과 아내의 월급을 2-3000달러씩 매달 월급을 올리고도 많이 남는 사업이라면 년말에 감가 상각을 위해서 회사명의로 사는것도 괜찮지만 개인 명으로 사도 나중에 회사로 옮길수가 있으므로 개인명의고 사시는것이 만일 2-3년후 회사를 없애거나 하실경우 ...득이 되겠죠
지금 한국에 나와있어 남의 pc를 이용하다보니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확인할...
돈 많이 버세요.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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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오늘 2024년 9월에 박문호 딜러에게서 차를 오더했습니다.
예상 대기가 6~8개월이었는데 불과 한달 반만에 가능한 차가나와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오늘 받아왔습니다.
그냥 단순 상담때 부터 친절하셨는데, 차를 픽업하러 갔을 때 모든 절차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등록소까지 동행해 주셔서 서류작업도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차량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차량 관리에 관한 팁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량을 인수하기까지 정말 빠른 답장과 신속한 처리가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다른딜러님과는 달리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신데 저는 정말 박문호 딜러를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의 세컨카또한 박문호님과 함께 할 것같네요 ㅎㅎ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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