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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 택스 리턴 질문올립니다.
작성자 minimin     게시물번호 7607 작성일 2014-03-03 21:17 조회수 6014
인터내셔널 학생으로서 작년까지 공부하고 작년에 취직해서 이번달에 택스 신고를 할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까지 낸 학비에 대한 T2202A를 다 뽑아놨습니다. 2010년부터 해서 총 3만불 정도 되더군요.

저 3만불을 다 돌려 받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부를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저중에 약 7000불이 2013년도의 학비구요 나머지는 그 전것들인데요. 프로그램에서 작년 학비부분을 입력하고 보니 약 5800불정도가 리턴된다고 뜨는데 그 전에 클레임하지 않은 학비를 넣는 부분이 있어 22000불을 거기에 넣어보니 7400불 조금 넘게 나오네요. 학비부분을 아예 넣지 않았을 때는 3400정도 리턴된다고 뜹니다.

대충 학비로 돌려받는 부분이 4000불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요. 학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약 13 퍼센트를 돌려받는 게 되는 것 같은데 원래 이 정도만 학비에서 돌려받는 건가요? 
참고로 작년에 세금은 약 15000불 정도 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꾸벅~

sora7  |  2014-03-05 01:04         

먼저 클레임 하지 않은 학비를 22000을 내 계산에 의해서 넣는것이 아니구요,

먼저 하셔야 할 것이
인컴이 2010년 2011년 2012년에 없으셨단 가정하에 매해 각각 따로 학비 부분에 관한 T2202A를 가지고 세금신고를 따로 하셔야 해요. 그럼 Notice of Assessment가 2010년 2011년 2012년 모두 따로 나와요. 그럼 정부에서 Unsued Federal 과 Alberta 를 분류하여 인컴이 생겼을시 사용할수 있는 Carry Foward 금액을 정산하여 보내줍니다. 2012년것에 누계가 되어 오겠죠. 아님 프로세스가 2011년것이 먼저 되어 오기도 하고 뒤죽박죽 되어 오기도 하니 누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 Carry Foward 금액이 확실히 있을때 2013년 세금 신고 할때 위에 말씀하신 사용하지 않은 학비 부분에 그 금액을 넣으실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0년 2011년 2012년 프로그램을 구하셔서 각해의 T2202A 가지고 세금신고하시고(다른 기타 세금공제사항이 있으시면 그것들과 함께)
2013년 것은 직장에서 받으신 T4 와 2013년 T2202A를 함께 (위에 말씀하신 7000 상당의 학비) 와 다른 세금공제 사항이 있으시면 그것들과 함께 2013년에 해당되는 것들만 가지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총 4년치의 세금신고를 하시는것이 됩니다.

그럼 올해는 지난 삼년간의 학비 공제 정산을 기다렸다 하기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제 시간안에 2013년 세금신고를 하기 어려우니,
올해는 2013년 학비 공제만 받으시고 모든 것들이 누계가 되어 학비Carry Foward 금액이 정산이 되어진 내년시점부터 계속해서 Carry Foward 하여 모두 사용될때 까지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올해 4년치 모든 학비금액을 클레임 하신다 하여도 그 많은 금액이 한꺼번에 다 다오진 않습니다. 그에 상당하는 인컴 택스를 내셨지 않은이상.

예를 들어 작년 학비 7000불 상당에 대해 13프로 나온다 라고 딱 찝어 말할 수 없는것이 T4에 보시면 22번에 내가 한해동안 낸 Income Tax가 얼마인지와 다른 세금공제사항들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토대로 정산되어 나오기에,
가장큰것은 모든 T4의 22번에 일년동안 낸 세금이 얼마냐에 따라 좀 더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적게 나오면 다음해에 쓸수 있도록 Carry Foward 금액으로 정산된어 Notice of Assessment에 맨 앞장에 적혀 옵니다.

제가 말한 T4에 22번에 15000을 내셨다면 학비 2013년것만 먼저 보고 하셔도 꾀 많은 금액을 돌려 받으실것 같네요.

곰바지  |  2014-03-05 11:14         

주변에 오해하시는 학생분들이 많은데요^^;
'학비'를 돌려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죠.
학비로 소득공제를 할수있기때문에요.

따라서 퍼센티지는 수입상황에 따라 달라지겠고,
총 3만불 학비를 클레임하실 수 있다고 하면 내가 3만불을 버는동안 내야할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겠구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듯..

 |  2014-03-05 13:38         

다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sora7 님 혹시 저부분에 있어서 도와 주실수 있는 회계사분들이나 아시는 분 컨택할 수 있을까요? 한 두푼이 아니라 확실히 잘 아시는 분께 수수료 드리고 하는게 현명할 것 같아서요. H&R블럭은 영어가 좀 딸려서요 ㅋminimin1981@hotmail.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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