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취업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
작성자 allex
지역 Calgary
|
게시물번호 877 |
작성일 2008-11-04 21:45 |
조회수 1613 |
|
|
현재 워킹비자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나올 LMO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비자가 내년 2월 10일에 만기가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LMO받고 비자 변경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다고 해도
비자 만기일 전까지 새 워킹비자가 나올지 걱정입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비자 받으러 국경에 갔는데 변경이나 연장시에도
국경에 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게요..
|
|
|
|
|
|
|
|
|
|
비자 변경이나 연장시 국경 가면 빨리 할수 있답니다.
래터로 접수 하면 2달은 최소 걸리므로,지접 국경 가시면,
그날 받아 올수 있어요.
저도 비자를 처음 받은 곳에서 그만 두고 변경되었을때 LMO 들고 ,
국경가서 받았어요.
|
|
|
|
allex
| 2008-11-11 20:24
지역 Calgary
|
|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서류를 체크해보니까 몇개 없더라구요..
처음이랑 달리.. 비자, 여권카피, LMO 어떻게 준비해서 가셨는지.. 좀 갈켜
주세요^^;;
|
|
|
|
cankoex
| 2008-11-18 01:30
지역 Calgary
|
|
웤퍼밋 신청후 만기가 되어도 신청 후 기다리는 동안은 불법이 아닙니다. 만기후 웤퍼밋을 받아도 됩니다. 신청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함께 가져 가십시오.
처음 받으셨을 때와 마찬가지로 간단합니다.
LMO, 여권가져가시면 됩니다. (혹 모르니 고용계약서 원본이나 사본 준비하시구요)
<a href=mailto:cankoex@hanmail.net>cankoex@hanmail.net</a>
cafe.daum.net/cankoex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