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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빗카드사 횡포로 인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kjhu     게시물번호 8912 작성일 2015-08-09 21:12 조회수 2913

안녕하세요

저희는 2008년부터 캘거리 시내에서 작은 비지니스를 운영해왔습니다.

이민와서 처음하는 비지니스라 여러가지 미숙한점이 많았습니다.

그중 한가지가 지금 이렇게 발목을 잡고있네요. 2008년 처음 가계인수시 데빗카드기도 같이 승계를 받았습니다.

업체는 캘거리에 본사를 둔 D사라고 하는데 아주 치가 떨릴정도입니다. 서비스도 엉망이라 저희가 2013년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업체에서 답변이 오기를 아직계약기간이 남아서 안되고 해지시 페날티가 있다고 계약서 사본을 보내왔습니다

처음 가계를 시작할때 전주인에게 데빗기계를 승계받을때 업체로 부터 fax로 계약서를 받고 싸인하고 보냈었는데

그당시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깨알만한 글씨체로 7장이나 되는 컨디션에 이니셜을 하였는데 깨알만한 문장에

seventy two month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1년남았으니 1년후 해지 하겠다고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비지니스를 정리하는 과정에 생겼는데  업체에다 비지니스를 닫는다고 얘기하고 기계를 반환할려고 하니

그쪽 legal department에서 메일이 왔는데 아직 계약기간이 2020년까지 남아있다고 지금 해지하면 계약파기와 손해

배상등으로 약 만불 정도를 부과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다시 메일로 작년에 이미 72개월로 계약기간이 지났고

2013년에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더 이상 계약않는다고 보냈는데 그 쪽에서 온 답변이 계약기간만료 3개월전에 서면

으로 노티스를 보내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72개월 재계약이 되었고 현재 60개월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 만료후에도 우선협상권이라고 자기네 없체외 다른업체는 거절할수있다는 내용도 보내왔습니다. 그 냥 한번

계약하면 절때 해지할수 없도록 끝까지 물고 늘어지게 해놓았더군요. 아주 아주 언페어한 업체입니다

제 작년 홍수피해 이후로 가계 운영하기가 힘들어져 이미 지금도 많은 손해를보고 가계를 정리하는 와중에 엎친데 덮친

상황입니다.  처음에 꺠알만한 계약서내용을 미처 확인 하지못한 제 불찰도 있지만 계약조항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문장을 이리저리 꼬아놓은 계약서를 변호사 아니고서는 알고도 당하는 경우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이미 많은

한인분들이 이 업체한테 피해가 있었습니다. 정말  캐나다란 나라에 이런업체가 있다니 놀랍기도 합니다.

아직 어떻게 해야좋을지 답답한 마음에 두서없이 글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캘거리맨  |  2015-08-09 22:36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걱정 마세요. 절대로 내실 필요 없습니다. 만불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https://www.cardpaymentoptions.com/credit-card-processing/cancelling-a-merchant-account-without-paying-a-fee/
위의 링크를 확인하십시오.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1. merchant account 와 링크된 은행계좌를 닫으세요.
2. 이러저러해서 너네 어카운트를 닫게 되었는데 너네가 부과하려는 캔슬피는 너무 과하고 말도 안된다. 오토 익스텐션이라니 말도 안된다. 나는 이정도만 내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하고 공식적인 메일을 보내세요.
3. 중간에 분명히 Merchant broker가 껴 있을것 입니다. 걔네들하고도 얘기를 하세요.
4. 해당 상담원이랑 통화하셔서 사정얘기를 하시고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세요. 싸우지 마시고.
3. 상담원이랑 말이 안통할 경우 어떤 협박을 하더라도 넘어가지 마세요.(크레딧이 어쩌고 콜렉션 컴파니 어쩌고...)
4. 최악의 경우 법정싸움까지 가는것을 두려워 마세요. 잃을게 없습니다.
그럼... 화이팅.

kjhu  |  2015-08-10 00:24         

소중한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금액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쪽에서 말하길 자기들 손해배상 $6100 그리고 캔슬피 별도로
해서 만불정도 처음에 얘기했습니다.
아래는 업체에서 온 메일인데 제가 추가로 준비해야 될게 더 있을까요?

With respect to the contract term, I wish to draw your attention to section 2.1 of the POS Agreement which states, among other things:

“The initial term of this Agreement […] shall expire seventy two months after the applicable commencement date (the “Initial Term”) unless sooner terminated as provided under this Agreement. After the Initial Term, this Agreement shall automatically renew for successive seventy two month periods (“Renewal Periods”) under the same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for herein unless DirectCash notifies Merchant or Merchant notifies DirectCash in writing 3 months before the end of the Initial Term or any Renewal Period of Merchant’s or DirectCash’s intent to end the Term at the end of the current Initial Term or Renewal Period”.

Accordingly, any conversations you may have had with DirectCash staff would not constitute the proper written notice required by the POS Agreement. Given the lack of proper notice, the Agreement has automatically renewed, with the current Renewal Period ending on September 26, 2020.

With respect to the $6,100 indicated in my email of August 5, 2015, this sum represents liquidated damages upon a breach of the POS Agreement and not a cancellation fee. This figure was arrived at using the calculation set out in paragraph 12.15 of the POS Agreement. This calculation considers, among other things, the average monthly revenue received by DirectCash in the prior 12 calendar months multiplied by the months remaining in the existing Initial Term or Renewal Period, any monthly fees, removal costs, and the cost of the POS terminal.

Regarding the debit transaction fee, a letter was sent to you on November 20, 2008 which indicated that the fee would be increased to $0.10 per transaction. Accordingly, there will be no compensation in this regard.

Lastly, I wish to stress the points made in my email of August 5, 2015, specifically that you must cause the purchaser of your business to enter into a new POS Agreement with DirectCash on terms equivalent to this Agreement.

Also, DirectCash has the Right of First Refusal to any bona fide offer that you receive from any of our competitors.

잔소리  |  2015-08-10 08:21         

힘내세요. 캘거리맨 내용에 동의합니다.

Yebon  |  2015-08-10 11:03         

계약이 설령 오토로 되어서 그 정도의 Early Termination Fee를 요구하는 것은 너무 파렴치 하군요.
사실은 누가 보더라도 그 금액은 이해하기 어려운 큰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Small Business의 경우, Standard Fee로는 $1000 under 입니다. 만약 이야기가 끝까지 안되면, FTC(소비자 고발센터 같은곳) 이나 FDIS(?) 금융 감독 기관 같은 곳을 살짝 업급해 보세요. 오히려 그쪽에서 겁먹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Statement 를 자세히 보면, 그 업체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시다면 이메일 주소 알려주세요.

Yebon  |  2015-08-10 11:21         

그리고 은행 계좌를 close 하는건 우리가 나중에 불리해 질 수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아닙니다.

kjhu  |  2015-08-10 11:23         

미리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해할수없는 부분입니다. 작은정보라도 저희에 큰도움이 됩니다.
이메일은 mahoney@telus.net 입니다. 추가로 알아야될게 있다면 연락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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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오늘 2024년 9월에 박문호 딜러에게서 차를 오더했습니다.
예상 대기가 6~8개월이었는데 불과 한달 반만에 가능한 차가나와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오늘 받아왔습니다.
그냥 단순 상담때 부터 친절하셨는데, 차를 픽업하러 갔을 때 모든 절차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등록소까지 동행해 주셔서 서류작업도 도와주셨습니다.
또한 차량 사용방법과 주의사항, 차량 관리에 관한 팁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차량을 인수하기까지 정말 빠른 답장과 신속한 처리가 정말 인상깊었습니다.

다른딜러님과는 달리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신데 저는 정말 박문호 딜러를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의 세컨카또한 박문호님과 함께 할 것같네요 ㅎㅎ
이번에 BNA HOME을 통해서 지하개발을 하였습니다. 예전집에서는 캐네디언 공사업체과 진행했었는데.,, 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이나 의사소통이 잘안되고,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아서 최근 온김 새 집에서는 한국 업체와 진행하고싶어서 CN드림 업소록 이곳저곳 연락해보고 견적을 받았는데 여기 업소록 리뷰도 괜찮고, 가격도 괜찮았고, 특히 제가 궁금한점들을 잘 설명해주셔서 BNA HOME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만족스러운 결정이였습니다~! 지하개발 자체가 이것저것 골라야할게 많은데, 사장님께서 단계별로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매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또 최대한 제가 원하는것과 사항을 최대한 반영해주셔서 좋았습니다! 캐네디언 업체와 했을땐 이게 가장 힘들어서요. 공사 끝나고 조금 미흡한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끝나고도 몇번 다시 오셔서 잘 마무리 해주셔서 더 감사했습니다. 기프트카드를 드리려했는데 간곡히 거절하셔서 못드렸지만, 이 리뷰로 더 많은 고객을 얻으셨으면 하네요.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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