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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B신청 문의입니다 |
작성자 타이거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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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892 |
작성일 2008-11-08 17:18 |
조회수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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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된 아가 CCTB신청하려고 합니다.
서류 작성시 INCOME 을 작성해야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wife가 캐나다에 들어와 영주권을 받은 지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1년동안은 수입이 없었구요 한국에 있을 동안은(캐나다 입국 전) 수입이 있었습니다. 1년전 수입도 달러로 환산하여 기록해야하나요? 그리고 제 income 기록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가 태어난지 4개월되었는데 태어난 시점부터 소급해서 주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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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성대
| 2008-11-09 00:43
지역 Cal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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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요구하는 연도까지 수입을 정확하게 기록해야하구요 만약 한국에서 수입이 있었다면 달러로 환산해서 정확히 기록해야합니다. 추가로 입증해야하는 서류를 내야하지는 않지만 만약 후에 잘못된 정보로 인한 책임은 작성자 본인이 져야합니다.
캐나다에서의 수입은 해당 연도의 Notice of assessment 에 150번 줄을 참고하시면 되구요 한국 수입은 세무서에서 소득금액증명원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CCTB는 아이가 태어난 날부터 소급해서 전부 한번에 지급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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