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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 찾았는데 세금이 너무 많아요
작성자 mjj     게시물번호 9475 작성일 2016-02-26 15:30 조회수 4471

대학다니는 큰애가 있어서 작년에 RESP 25000 을 찾았습니다. RESP 용 T4A 를 오늘 받아서

온라인으로 하는 tax 프로그램으로  한번해보니  RESP  찾은 금액을 입력했을 때랑 안했을때 차이가

한 3000불정도 나면서 큰애 이름으로  세금 3000을 더 내야하한다고 나오더라구요.

학생은 거의 세금 안낸다고 들었는데 3000을  돈도 못버는 상태인 애가 빚내서 내야한다니 좀 놀라운데요

다른분들도 이렇게 세금을 내셨는지 궁금하구요(혹시 제가 잘못입력했나해서요)

만약 이렇게 세금을 많이낼거면 작은애도 RESP에 돈을 많이 넣을필요가 없겠네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다윗  |  2016-02-26 20:52         

저는 회계사분에게 위임해서 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일단 tuition fee slip 인 T2202 를 입력하고 난 결과인지 궁금합니다. RESP 는 일단 학생 소득으로 간주되는데 이를 상쇄하기 위해서는 RESP 를 받았지만 이를 학교 등록비(그리고 기숙사비나 밀 쿠폰 등이 있다면 이것도 인정됩니다.)에 사용했다는 것을 같이 반영해야 합니다.
아마 이것을 입력하지 않아서 세금이 많이 나온게 하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mjj  |  2016-02-26 23:35         

T2202A 도 입력했는데도 세금을 내야되네요. 이럴줄알았으면 조금만 찾을걸 그랬나봅니다

watchdog  |  2016-02-28 20:02         

자녀 소득이 $0가 아닌가 보네요.
소득이 없는데 income tax가 $3000 이 산정됐을 리가 없거든요. 다시 확인해 보시길...

mjj  |  2016-02-28 22:24         

작년엔 일해서 한 5000불정도 벌었고요 이 income 하고 찾은 RESP 가 합치면
한 30000불 정도로 낸 등록금에 비해 너무 많아서
세금을 많이내라하는것이 아닐지 추측해봅니다.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나보내요 ㅠㅠ

watchdog  |  2016-02-28 22:50         

아 그럼 계산이 맞는 것 같습니다.

1년 tuition amount가 얼마였는 지 모르겠지만, $25,000까지는 안될 것으로 추측하는데요 필요 이상으로 withdrawal을 하면 이렇게 세금으로 낭비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와서 도로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제 지식으로는요), 자녀분 tuition으로 다 쓰고 남는 돈을 RRSP로 넣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졸업할 때까지 government loan debt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건 파산신청을 해도 discharge가 안되거든요. 많은 학생들이 이 점을 모르고 필요 이상으로 government loan을 많이 받아서 고생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학생이 졸업할 2021년 즈음이면 경기가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job market이 지금 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income potential이 불확실한 psychology나 history, fine arts 쪽 전공은 피하는 걸 권합니다.

yskim  |  2016-03-01 09:41         

RRSP 계좌에 축적된 돈은 '부모돈'과 '자녀돈'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찾을 때도 '부모돈'과 '자녀돈'으로 구분됩니다. '부모돈'은 부모가 이미 세금을 낸 돈을 RESP 계좌에 입금시켰다가 다시 찾는 것이므로 당연히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입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CESG와 이자는 '자녀돈'으로 그 전체가 세금을 내지 않은 돈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찾으면 그 전체가 그 해의 자녀의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고 이것을 자녀가 학비(Tax Credit)로 공제받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RESP로 인출하신 $25,000 중 '부모돈'과 '자녀돈'이 각각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맏기 어려우시겠지만 RESP 취급하는 은행직원, RESP 취급하는 생명보험 브로커, 스칼라쉽 컴퍼니에서 RESP 세일즈하는 사람, 뮤튜얼펀드 취급하는 사람들도 위 세금내용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을 근거로 회계사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mjj  |  2016-03-01 16:25         

오늘 주신 정보에 깜짝놀라 인터넷검색을 더하고 확인후에 은행에 문의하니 '자녀돈'에 해당하는
금액은 7000불이 조금 안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RESP용 T4A도 25000불로
나오는게 아니라 7000불정도로 나와야 맞는것이 아닌지 문의하니 내일중으로 담당자하고
연락후에 다시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T4A가 잘못나온거면 세금안낼수도 있겠네요

yskim  |  2016-03-02 06:38         

1.RESP를 은행에 하셨군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은행직원은 RESP의 세금에 대하여 잘 모릅니다. mjj님과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우리 교민들에게 이런 정보가 제공되지 않으니 안타깝습니다.
2. 자녀의 세금과표는 이론상 7,000불보다 적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자녀돈'이 7,000불이면 '부모돈'이 18,000불이 되고, 이것은 'CESG+CLB+투자수익'이 '부모돈'의 약 40%라는 뜻인데 그 숫자에 약간의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은행에 정확히 확인하신 후 결과를 여기에 올려 다른 분들과도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3. 인터넷에는 바른 정보보다 틀린 정보가 훨씬 더 많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ooh  |  2016-03-02 17:52         

RESP 인출에 대해 많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RESP는 인출과정에서 크게 EAP(Educational Assistance Payments)와 PSE(Post-Secondary Education) Withdrawal, Capital Withdrawal로 나누어 집니다(*EAP와 PSE는 재학사실 증빙이 필요하고 Capital Withdrawal은 증빙 필요없음). 여기서 EAP는 정부보조금(CESG+CLB+ACES+other grants)과 투자로 발생한 성장부분(RESP Earnings)으로 구성되어 자녀분 소득으로 보고대상이 됩니다. EAP의 경우 학기를 시작한 후 첫 13주간의 풀타임(파트타임: $2,500)인 경우 5천불까지(lesser of $5,000 and the actual educational expenses) 인출할 수 있으며 13주 이후부터는 교육비용에 한해 금액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학기 종료후에도 60일 이내 인출가능). 하지만 실제 부모님이 납입하신 원금(after tax money)이라고 볼 수 있는 PSE와 원금인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자녀의 기타소득이 많지않은 첫해와 잔여기간에 EAP를 분할하여 인출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CESG는 최고한도가 $7,200(연 $2,500까지 납입액의 20% 보조-$500/저소득층(<39,065:20%, <$78,130:10%) 추가지원금-$100까지, 자녀나이 17세까지-calendar year 기준)이고 CLB(200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NCBS 수혜자 대상)도 lifetime $2,000까지이므로 RESP 인출액 전체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캐나다 정부의 RESP info capsule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http://www.esdc.gc.ca/en/reports/resp_promoters/infocapsules/eap.page)

pooh  |  2016-03-02 18:24         

정리하자면 신학기 시작후 첫 13주간에 EAP로 5천불까지만 인출 가능하다보니 원금부분은 천천히 인출해도 상관이 없지만 EAP 첫 5천불은 가급적 빨리, 최대한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예를들면 당해년도 9월에 EAP 5천불을 인출하고 익년도와 나머지 재학기간에 분할인출). 그리고 RESP는 최대 5만불(2007년도 개정)까지 불입가능하고 35년(*2008년도 연방예산안-anniversary date기준)간 보유할 수 있으며 자녀가 진학을 포기한 경우 정부보조금을 돌려주고 성장한 부분은 RRSP로 옮기지 않을 경우 20%의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간혹 잘못된 재학사실 증빙서류 제출로 진행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letters of acceptance, offers of admission, tuition fee breakdown, student cards, emails(from school), invoice/receipts for non-tuition expenses인 경우입니다. 재학사실 증빙서류로 쓰이는 것은 등록금 납입영수증(an invoice or receipt of payment for tuition- 학교 웹싸이트,로고,이름,정확한 등록금 액수,학생이름,발급일자,납입기한 명기)과 수업시간표(timetable- from the office of the registrar or official school's website) 또는 학교사무실에서 발행한 재학사실증명(proof of enrolment letter from the office of the registra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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