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못다닙니다만, 회사의 오너 허락이 아니라, 예를 들어 호텔 방청소 하는 분들의 경우에 고용주가 지불한 학원이나 학습장소에 85% 이상의 출석률을 보여야 할 것이란 조항이 있으니, 어떤 직종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 취지는 학교를 다닐 경우 증명서를 취업과 학업 이중으로 발부받지 못하게 함이므로 개인교습이나 영어공부를 위한 목적으로는 다닐 수 있습니다.
<a href=mailto:cankoex@hanmail.net>cankoex@hanmail.net</a>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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