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pnp승인 받았구요..이제 주한캐나다 대사관으로 서류 접수 준비 중입니다...
제가 준비 중인 서류는-미혼여성
1. application
2. schedule 1
3. schedule 4.
4.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 번역(벤쿠버로 보내서 공증 받을 예정)
5. 여권, 비자 복사본
6. 범죄사실증명서..(공증 예정)
입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 맞나요? 혼자서 준비하려니 좀 걱정되서요..
신청비는 490불인가요? 550불인가요? 이거 머니오더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4번 서류들은 원본과 함께 보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영문주민등록 등본을 뗐는데 성이 다른 영어로 쓰여 있네요..등본도 꼭 보내야 하나요?그렇다면 설명서를 첨부해야 하나요?
두서없이 질문 드려 죄송하지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