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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에드몬톤몰 소재 중국 간이식당 위생위반 $12,000 벌금
웨스트 에드먼톤 몰에 있는 사천요리 중국식당의 만성적 주방 불결에 벌금 12,000불을 부과했다. 12,000불의 벌금은 number company, 즉 법인에 6,785불, 주인인 윈킨 리에게 3,395불, 파트너인 프레디에게 1,955불에게 각각 부과 되었다.
기소를 담당한 검사 롭 오네일(Rob O’Neill)에 의하면 실온에서 고기를 방치해 해동 한다거나, 고여있는 물에 고기를 담가 놓고, 음식재료를 바닥에 그냥 쌓아 놓은 둥 전체적으로 위생 상태가 불결했고 그 외에도 소소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모두 고객들에게 위생상 위협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시 위생당국 검사원이 나가 시정조치를 해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다음에 가보면 같은 문제점이 계속 반복 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었다고 하며 이런 일이 2년간 5회 반복 되었다고 한다.
피고담당 변호인 브라이언 콴은 식당 주인 윈킨 리는 1989년 부모로부터 이 식당을 물려 받았으며 벌금이 식당 규모에 비해 상당하지만 교훈을 얻기에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인인 윈킨 리는 종업원들을 재교육 시켰으며 앞으로 청결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하며 “청소를 매일 한다. 이런 일은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0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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