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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여러분, 안심하고 고국 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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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재단-건국대ㆍ한양대 병원 의료 지원 협약 체결
□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권영건)은 3월 19일 고국을 찾은 재외동포들이 급작스런 질병이나 사고를 당해도 안심하고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건국대학교병원(의무부총장ㆍ의료원장 이장홍, 병원장 이홍기) 한양대학교 국제협력병원(총장 김종량, 의료원장 최일용)과 각각 “재외동포 의료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 이에따라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에 정의된 재외동포로서 대한민국에 일시 체류중인 재외동포는 병원의 확인을 거쳐 의료 지원을 받게 된다.
□ 특히 양 대학병원은 ①외래/입원 : 일반수가가 아닌 건강보험수가 100% 적용(암검사 등 각종 검진 및 치료 포함) ②외래, 입원 수속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전담 직원 배치 ③장례식장 이용 시 빈소료 20% 감면 및 안치료와 영정사진 무료 제공키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건국대학교 병원은 종합 검진비 20% 감면, 한양대학교 국제협력 병원은 종합검진비의 10-30% 감면하고 재외동포에게 Valet Parking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 건국대학교 병원은 재외동포들의 병원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인근 숙박시설인 「The Classic 500」 이용 시 객실료 10%, 「워커힐호텔」 이용 시 객실료 40%를 각각 할인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한양대학교 국제협력병원은 서울시청 앞 「President Hotel」을 이용할 경우 객실료의 35%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 재외동포재단 권영건 이사장은 “그동안 동포재단이 다양한 초청사업을 해오면서 항상 동포들의 건강 문제가 큰 걱정이었는데 건국대학교와 한양대학교의 도움으로 큰 시름을 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들이 마음놓고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며 “한민족 정체성 정립 시기에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이 많이 고국을 찾아오기를 바란다“는 기대감을 피력했다.
□ 협약에 따른 병원 이용에 대한 궁금증은 재외동포재단 교류지원팀(82-2-3415-0410)으로 문의하면 된다.
□ 참고사항 ☞ 재외동포재단법 제2조(재외동포의 정의) - 대한민국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자 - 국적을 불문하고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ㆍ생활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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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9-0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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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znf
| 2009-05-06 0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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