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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택배사 이용 한국에 화물 보낼 때 조심
가격 낮춰 신고하면 벌금 및 형사고발조치도
인천세관 통관절차 까다로워져
미국 한인 관련업체들 절반이 폐업

한국 관세청이 통관규정을 대폭 강화하면서 한국으로 화물을 보내는 한인들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다.
건강보조식품 및 화장품류는 수취인의 주민번호가 필요하고 통관 심사도 간이식이 아닌 정식 일반통관으로 바뀌어 통관 수수료도 5,500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게다가 상업용 화물(화물 수취인이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의 경우 화물 가치를 수취인이 지불하는 비용 전체 (운송비 및 대행료 포함)를 적게 되어 있고 이를 위반 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북미지역서 상업적으로 화물을 보내던 온라인 쇼핑업체나 택배 대행업체들에게 철퇴가 내려져 최근 절반 이상의 업체들이 문을 닫는 등 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캘거리와 에드몬톤을 중심으로 한인택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아시아나 택배’는 상업용 화물배송은 거의 없어 이에 대한 피해는 없지만, 주민번호 제공등 까다로워진 세관규정으로 인해 건강보조식품을 한국으로 보내는 고객은 예년에 비해 감소하였다고 밝혔다.
한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배제물품 중 문제의 소지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일반수입신고로 전환돼 개봉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타민을 한국으로 보낼 경우 정식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개인이더라도 수입업체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는다. 수하인이 개인일 경우 한국 세관은 사업자 등록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세관 심사 비용으로 5500원을 부과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운송장에 보내는 사람이 기재하거나 한국 세관에서 수하인에게 직접 연락해 요구한다.
정식 통관절차를 밟게 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으로 화물을 보낼 때 운송장에 상세한 화물 내역 및 화물 가치를 바르게 기입하여야 하며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화물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어 적을 경우 적발시 최대 3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사안에 따라 세관에서는 사법처리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상업적인 용도의 화물인 경우 수취인이 납부하는 총액을 운송장의 화물가치란에 기입하여야 하며 화물 가치가 100불(캐나다 달러)이 넘는 경우 관세 (약 25%)를 수취인이 납부하여야 한다. 상업적인 화물도 화물가치를 낮추어 적거나 혹은 수취인의 이름을 바꾸어 가며 발송하는 경우도 이를 추적하여 적발하겠다고 관세청은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최근 아시아나 택배는 CN드림 웹사이트 자유게시판에 올린 공지문을 통해 “한인택배회사를 통해 한국으로 화물을 배송하는 경우 까다로워진 인천세관 규정에 모두 맞추어야 한다”고 말하며 “운송장에 세부 물품 내역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특히 건강보조식품, 의류, 화장품등은 브랜드와 모델명까지 기입하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화물가치를 낮추어 신고할 경우 세관에서 거의 다 적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절대로 화물가치를 낮추어 운송장에 기록하지 말고, 내용물을 줄여 가치를 100불 이하로 맞추거나 아니면 실제 가격대로 신고하여 관세를 내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강조했다. (편집부)


기사 등록일: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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