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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비즈니스 오너, 인신매매로 처벌받아 - 외국인 근로자 캐나다로 오게 해 노동 착취
 
외국인들을 상대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았던 캘거리의 한 커플이 인신매매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앨버타 RCMP 연방 감시부서인 통합 국경 집행팀은 캘거리 기반의 청소 비즈니스를 소유하며 사람들을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로 불러들여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이들을 이용한 부부를 기소했다.
RCMP의 마크 맥도날드는 두 명의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며, “해당 비즈니스의 다른 직원들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었지만, 같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라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전 직원 및 현 직원들이 앞으로 나와 제보를 해줄 것을 권장하고 있다. RCMP는 피해자들이 집행부와 인신매매 관련 생존자들을 돕는 비영리 단체인 인신매매 행동 연합회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맥도날드는 최근 노동력 착취에 신고가 늘어나고 있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며, “조사를 시작하고 범인들이 범행을 다각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점점 더 많은 케이스가 발견되고 있다. 이는 더이상 성매매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불행하게도 노동력 착취로 돈을 만들어내는 케이스들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관련 범죄는 피해자가 부끄러움, 두려움, 후회 등의 감정적인 요소들로 인해 신고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나라에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을 통해 계약서를 읽지 않고 넘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맥도날드는 “순진하게 말에 속고, 캐나다 기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이용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전했다. 두 명의 피해자들은 재판 기간 동안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으며 연방정부를 통해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다. 50세의 아멜리아 레이코는 4건의 인신매매 관련 및 사기 혐의로 처벌을 받았고, 49세의 마카리오 레이코는 2 건의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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