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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한인회, 한인회장 _ 오충근의 기자 수첩
 
공인은 공인답게
B.C. 62년 12월 초 법무관 시저의 저택에서 Bona Dea(선한 여신)에게 드리는 제의가 있었다. 제의 주관자는 전통적으로 그 집의 안주인으로 시저 부인 폼페이아가 제사를 주관했다. 이 제사는 절대 금남으로 심지어 집에서 기르는 동물도 수컷은 들어올 수 없었다.
절대 금남, 생물학적 여성들만 참석하는 제사에 촉망 받는 젊은 귀족 클로디우스가 여장을 하고 몰래 숨어 들었다 발각 되었다. 클로디우스가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는지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시저의 부인 폼베이아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이 은밀한 비밀이 제사에 참석했던 귀부인들을 통해 알려졌다.
폼베이아 추문을 들은 시저는 이혼하려 했다. 폼베이아가 결백을 주장했으나 “시저 부인은 소문도 안 된다.”라는 명언을 남기고 이혼했다. 공화정 말기 로마를 뒤흔든 이 추문은 정치 지형 변화를 이끌었고 수 많은 역사가들의 연구대상이기도 하지만 공인이 추문에 시달릴 때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전례가 되기도 했다.
공인은 추문이 될만한 일은 사전에 차단해서 추문이 들리지 말아야 한다. 그 길이 공인이 공인답게 행동하는 길이다. 실제로는 그 반대 경우가 훨씬 더 많지만.


공인이란
공인의 범위를 정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사전적 의미는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 국가나 사회를 위해 공공성을 띤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조금만 유명해지면 싫던 좋던, 자의던 타의던 공인이 된다.
공인은 시민을 상대로 공적 임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공을 잘 차거나 노래를 잘 불러 대중을 상대로 인기를 얻을 뿐으로 공인과는 거리가 멀지만 유명인의 명예훼손 관련 소송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한 ‘공인’이란 개념이 등장하지만 유명인과 공인은 분명히 다르다.
‘공인’의 사생활은 감시 대상이다. 공공의 이익을 실현해야 할 공인이 주어진 권한을 사익 추구를 위해 쓴다면 사회전체가 나쁜 영향을 받고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인에게는 수준 높은 도덕성, 청렴성, 윤리기준이 요구된다.
공인의 사생활은 국기기관뿐 아니라 시민단체, 언론 방송에서도 감시한다. 그러다 보니 공인과 언론의 관계는 불편할 수 밖에 없는데 특히 언론, 방송의 사생활 폭로를 명예훼손으로 방어하려 한다. 그래서 생겨난 게 ‘현실적 악의’다. 알 권리, 알려야 할 권리와 공인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가이드 라인으로 알 권리, 알려야 할 권리 쪽으로 살짝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한인회장은 공인인가?
그렇다면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이 흔히 가질 수 있는 의문, 한인사회 단체장들은 공인일까? 한인사회를 대표한다는 ‘대표성’ 그 한가지만으로도 공인이다. 한인회장을 비롯한 한인사회 단체장들은 월급을 받지 않는 무보수 명예직이나 한인들의 회비와 기부금,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보조금 등 ‘공적 자금’을 갖고 한인사회를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느니만큼 공적 자금 집행에 대한 ‘투명성’에 대해 감시 받고 책임을 져야 하므로 공인이다.
돈 문제뿐만 아니라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도 공인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한인사회를 대표한다는 대표성, 상징성 때문이다. 불미스러운 일, 추문이 비록 사실이 아니고 소문에 그쳤다 해도 ‘소문도 안 된다’라는 도덕성이 요구된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한인회는 말이 많은 단체다.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한인회는 가물에 콩 나기이고 이런 저런 말썽을 부려 한인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기피 대상이 되는 게 한인회다. 대표성을 갖고 한인사회를 이끌어야 할 한인회가 왜 지탄의 대상, 기피대상, 조롱의 대상이 되었을까?


한인회,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성
오래 전에 에드먼턴 한인회 회칙을 읽어본 적이 있다. 회칙에는 ‘한인들 친목을 도모하고’라고 쓰여 있었으니 한인회는 친목단체다. 지금도 그 구절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 다른 한인회도 회칙에 ‘한인 친목 도모’ 조항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출발은 친목단체지만 캐나다 사회단체법에 따라 주 정부에 등록되어 캐나다 정부에서 주는 기금으로 각종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다. 다른 친목단체, 낚시회나 골프회도 사회단체법(Societies Act) 규정에 맞게 등록하면 정부 지원을 받아 공익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인회가 이런 단체와 다른 점은 모국에 대해 그 지역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어 모국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아 이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모국정부에서 해외 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선출을 각 지역 한인회를 통해 추천 받아 임명하는 것이나 각종 훈장 포상 대상자도 한인회 추천을 거쳐 결정하는 것도 골프회나 장학회가 갖고 있지 못하는 대표성 때문이다.
그러나 한인회를 대하는 한인사회는 차갑고 무관심하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한인회비 내고 한인회에 가입하는 한인은 그 지역 전체 한인의 5% 정도 내외가 될 것이다. 오래 전에 시애틀을 여행 할 때 알게 된 사실인데 그 지역에서 한인회비 내는 한인은 전체 한인의 1% 미만이었다. 이렇게 한인회가 배척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한인회장을 비롯해 임원진의 한인회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한인회장이 된다는 것
한인회장은 그 지역 한인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해야 하나 한인회장이라는 직함을 자기 사업에 이용하거나 이를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시 정부, 주 정부에 진출하려는 욕심 때문에 혹은 모국 정부에 진출하려는 목적 때문에 분란의 빌미를 제공해 한인사회를 시끄럽게 만든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해 공금 사용에 규정을 어긴다던가 사적인 일에 공금을 사용하는 비리를 저지른다거나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도 있다. 한인 사회 의견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한인회를 운영해 한인들 스스로가 한인회에 무관심하게 유도해 한인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다. 한인회비를 몇 명이 냈는지 공개하지 않는 의혹과 비밀에 싸인 클레믈린 같은 한인회도 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기혼의 한인회장이 이성문제나 금전문제로 한인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한인회장이 조계종 총무원장이나 수도원 수사는 아니지만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얼굴인 만큼 지위에 맞는 행동을 하든지 회장을 그만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명예가 따르니만큼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당연한 상식이 지켜지지 않고 추문만 만들어내니 지탄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한인회는 대개 ‘화합’을 강조한다. 화합을 강조하는 건 그 동안 화합하지 못했다는 반증인데 분열을 일삼는 행동을 하면서도 말로만 화합을 강조하는 행위는 염치없는 짓이다.
어느 지역 한인회나 한인들이 원하는 ‘이런 사람이 한인회장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은 대동소이하다. 나폴레옹이나 알렉산더 대왕 같은 영웅호걸이나 이순신 장군이나 죠지 워싱톤 같은 위인전에 나오는 인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상식이 통하는 양심적인 보통 사람을 원하는 거다.
북미에 산재해 있는 한인회 중에는 물의와 지탄의 대상이 되다 모범적 한인회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모범적 한인회가 잘못된 회장으로 인해 한인들의 배척과 무관심의 대상이 되는 한인회도 있는데 한인회 조직은 규모가 큰 방대한 조직이 아니라서 시스템에 의한 운영보다는 회장 개인의 품성과 인격에 좌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인회장 자리는 한인사회에 많은 교훈을 주었지만 그 교훈이 ‘귀감’이 되지는 못한다. 에드먼턴 한인회는 올해 말 회장 임기가 끝나 새로운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가 있는데 이번에는 한인사회에 ‘귀감’이 되는 인물이 나와 북미에 으뜸가는 한인회가 되기 바란다.

기사 등록일: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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