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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마스크 미착용, 의사 소견서 필요해 - 힌쇼, “허점 이용해 규제 어기는 이들 있어”
사진 : CBC 
의학적인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앨버타 주민들은 5월 13일부터 이와 관련된 의사 소견서를 지참해야 한다.
지금까지 앨버타에서는 감각 처리 장애나 인지 장애,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알러지 반응, 안면 외상 및 최근의 구강 및 턱 수술 등으로 마스크를 쓸 수 없는 이들은 소견서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왔다.
그러나 앨버타 의료 책임자 디나 힌쇼 박사는 지난 13일에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최근 이 같은 허점을 이용해 보건 규제를 지키지 않는 이들에 대한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인 이상, 단속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학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불가능한 이들은 전문 간호사나 의사, 심리학자의 소견서를 받아 공공장소에서 단속반의 요청이 있을 시에 이를 보여주거나, 위반으로 인해 티켓이 발부됐을 때 법정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지난 12일 기준, 캘거리에서는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해 411장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으며 이 중 20장은 최근 1주일 사이에 발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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