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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의료비 지출에 대한 세금 절세 방법
출처 : https://lifeaccount.ca/private-health-services-plan-phsp-in-canada/ 
직장인들은 대부분 직장에서 제공해주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게 되며 이를 통해 처방약, 안경, 치과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이외에도 년간 사용금액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마사지, 카이로프렉터, 피지오, 침술 등의 의료서비스도 보험으로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대부분은 보험을 들지 않고 자비로 의료비를 지출한다.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들자니 혜택 이득보다 보험료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막상 보험을 이용하려 하면 금액 제한도 있고 안 되는 항목도 많아서 무용지물로 느껴질 때가 많아서 대부분 보험 없이 의료비를 자비로 지출한다.
그런데 캐나다 국세청(CRA)에서는 1988년 이러한 보험이 없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의료비에 대한 세금혜택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는 사업자들이 있어 이를 정리해 보았다. (편집부)

참고로 개인소득의 3%를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소득에서 공제는 최대 소득에서 15%까지만 가능)
그런데 만약 1인 소득이 7만불이라고 가정해 볼 때 3%인 2100불까지는 공제가 안되고 그것을 초과하는 비용부터 공제가 되는데 건강한 사람들의 경우 의료비가 2천불 이상 지출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리고 공제되는 대상은 치과, 안경 구입 및 의사의 처방에 따른 의료장비 구입이나 처방전 약을 구입할 때만 가능하며 나머지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몸의 피로을 풀어주기 위해 받는 마사지, 피지오, 그리고 개인적인 부상을 당했으나 앨버타 헬스로는 치료를 제때 받기 힘들거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침술 등은 자비를 들여야 한다.

의료비 공제 관련 문병옥 회계사 칼럼
https://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5&code2=128&idx=4251&page=74


소규모 중소사업자를 위한 의료플랜은 PHSP (Private Health Service Plan)라고 한다.
안경, 치과, 마사지, 카이로프랙터, 침술 등 의료관련 지출에 대해 제3자를 통해 관리될 경우 100% 세금공제가 된다는 건데 소규모 중소사업자를 위한 합법적인 절세전략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캐나다에만 있는 독특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영업자와 직계 가족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복지 형식으로 일정금액을 정해 의료혜택을 주고 싶을 경우 이 프로그램을 쓸 수도 있다. 직원이 지출한 의료비를 회사에서 보상해 주고 회사는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다.
PHSP를 이용해 회사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의료비는 침술, 척추교정, 라식수술, 임신촉진진료, MRI, CT, 자연요법, 간병치료비, 요양의료비, 치열교정, 약품/안경/렌즈구입비, 구급차/교통비용 등등 의료와 관련된 거의 모든 항목이라고 보면 된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박찬중 금융설계사가 칼럼을 기고한바 있다.
https://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2&code2=14&idx=6407&page=8


프로그램의 이용 사례
자영업자 K씨는 그 동안 개인비용으로 의료비를 지출했으나 최근 PHSP플랜에 가입한 이후부터는 의료관련 모든 비용을 회사지출로 처리해 세금혜택을 크게 보고 있다.
지난 1년동안 사업주와 그 직계가족들이 받은 마사지와 침술 그리고 안경 구입, 처방약 등으로 2천불을 지출했는데 이것을 모두 회사비용으로 처리했다.
한국에 갔을 때 받은 건강검진과 치과 치료비 그리고 안경 구입비용 3천불까지도 모두 영수증을 가지고 와서 간단히 번역작업을 해서 3자 회사에 제출해 올해만 총 5천불을 회사지출로 처리했다.
이를 통해 회사에 수수료 5%를 내고도 약 30% (1500불)의 세금절감 혜택을 보았다.

프로그램 이용 절차
이렇게 회사비용으로 처리하려면 PHSP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회사를 통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PHSP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가입등록을 한다.
가입비는 회사마다 100~300불정도 하며 평생 1회만 내면 되며 회사 내 몇 명을 등록해도 가입비는 동일하다)
업주 혹은 가족에게 의료비가 지출될 경우 이를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 영수증을 업로딩한다.
서비스 회사는 청구 금액에서 5~10%의 수수료를 더해서 고객의 회사에게 청구하며 사업주는 이를 지급해준다.
예를 들어 의료비 2천불인 경우 2000불+수수료 100불(5%) + 수수료의 GST 5% = 2105불이 된다.
제3회사는 2105불을 받고 몇일안에 2천불을 의료비 청구 신청한 당사자의 개인통장으로 지급해준다.
오너는 병원에 2000불을 내고 서비스 회사에 2105불을 내서 총 4105불을 지출했고 회사로부터 2천불을 돌려받았으니 전체 지출은 2105불이 되며 이것은 회사지출로 처리해서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관리회사들 소개
이를 관리해주는 제3자 회사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세가지만 소개해 본다.

커스톰 케어..
https://www.customcare.ca/
이 회사는 가입비가 295불이고 수수료는 매 건당 10%라서 다른 회사에 비해 두 배나 높은 게 단점이다.
그러나 이곳은 박찬중 금융매니저가 한국어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박 대표의 말에 의하면 회사가 규모가 있고 이용이 편리하며 서비스가 좋고 큰 회사라서 CRA로부터 지출에 대한 의심을 받거나 하는 확률이 더 낮다고 설명한다.
기자도 취재차 이 회사에 가입을 해보았는데 본사에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어 서비스는 만족스러웠다.
특히 웹사이트는 회원로그인 형식으로 되어 있어 사업주와 직원들이 따로 로그인을 해서 클레임하고 이를 승인하는 제도로 되어 있고 사이트에서 현재 진행중인 클레임 현황도 알 수 있다.
이 회사에 가입할 경우 사용상의 애로가 있으면 박찬중 대표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Brockhealth.ca
위의 커스톰 케어 회사처럼 회원가입기능이 있고 웹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나 웹사이트 사용의 편리성도 좋다. 게다가 가입비는 100불이고 수수료도 5%에 불과해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


https://www.costplus.ca/
이 회사도 가입비는 100불이고 수수료는 5%로 저렴한 편이다.
Costplus의 경우 캘거리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웹사이트에서 따로 로그인 기능이 없다 그래서 클레임 할 때마다 회사정보를 매번 입력해주어야 하고 의료비가 수수료에 대해 자동송금 기능이 없고 매번 이메일 송금으로 결제를 해야 한다.
웹사이트에 기능이 많이 부족하지만 캘거리에 본사가 있고 고객 응대가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 질문응답)
의료비를 클레임 할 때 신용카드 등 결제한 카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나?
->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치료영수증만 있으면 되고 결제한 카드 영수증은 제출할 필요 없다.


1인당 얼마까지 회사비용으로 처리 가능한가?
-> 각 개인당 연간 수입(T4 Slip 금액)의 20%까지 처리 가능하다.

비용처리는 매 건마다 해야 하나? 아니면 1년에 한번 묶어서 처리하나?
-> 그건 이용자 마음대로 편하게 하면 된다.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다.

의료비라는 건 따로 지정된 항목이 있나?
-> 지정된 항목은 있지만 의료라고 통칭되는 거의 모두 다 커버된다고 보면 된다

캐나다가 아닌 미국, 한국에서 치료받은 것도 처리가 되나?
-> 물론 된다, 한국에서 치료받은 경우 한국 영수증을 간단히 영문으로 번역해 제출하면 된다.


연방정부 관련정부 사이트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businesses/topics/payroll/benefits-allowances/private-health-services-plan-premiums/private-health-services-plan.html

기사 등록일: 2023-01-01
운영팀 | 2023-07-07 1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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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안좋아 먹는거라도 한약은 비용지출로 안된다고 합니다. 그냥 건강보조식품에 해당되는거라고 관련회사에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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