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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직거래 매매 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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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전 게시판을 통해 문의하신분이 있어 답변드립니다.
우선 차를 살사람과 팔 사람이 모두 구해졌다고 가정합니다.
1. 상호 계약서를 적습니다. 계약서 양식은 Registry Office에 가서 "Bill of Sale"달라고 하면 공짜로 줍니다.
2. 파는사람과 사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차량에 대한 기본정보를 적고 서로 싸인을 합니다.
4. 차량 등록증을 보면 사는이의 인적사항을 적고 파는이의 싸인을 기록하는곳이 있습니다. 인적사항과 싸인을 모두 합니다.
4 사는이(Buyer)는 계약금을 내고 (계약금 지불한 내용은 계약서에 적든지 혹은 따로 영수증을 받아 둡니다. ) Bill of Sale 사본과 차의 등록증을 가지고 보험회사를 가서 보험을 들고 Pink Card를 받습니다.
..만약 차가 매우 낡은 경우 (10년이상 된) 보험회사에 따라 차량검사검과를 요구하는데도 있습니다. ( Vehicle Inspection) 이런 경우 주변 차량정비업소에 가서 검사를 받고 결과를 보험회사에 갖다 줍니다.
5. 보험회사에서 받은 Pink Card와 차량 등록증, Bill of Sale 그리고 본인의 면허증을 을 가지고 Registry Office에 가서 구입하는 차량을 등록합니다. 이때 사는이의 명의로 된 새로운 차량등록증과 번호판을 받게 됩니다.
6. 파는이에게 가서 잔금을 내고 번호판을 달고 차를 가지고 오면 끝.
그럼 이만.
추신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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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3-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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