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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공공장소 흡연 금지”
가게 내 테스트 흡연 허용, 연령제한 포함 안돼
(사진: 캘거리헤럴드, 베이퍼 디포 주인 제이슨 킴 씨) 
캘거리 시 의회는 지난 29일(월) 전통적인 담배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 전자담배 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 전자담배금지법은 즉각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전자담배 판매가게 내 밀폐된 장소에서 손님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 테스트를 위한 흡연은 허용된다. 이 법은 토론토, 오타와, 에드몬톤에서 시행되는 규제보다는 엄격하고, 밴쿠버 및 레드디어의 것보다는 느슨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넨시 시장은 “전자담배 기술은 꽤나 신흥기술로써 기구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베이핑 스토어(vaping store) 업자들 편에서도 충분히 공정한 조치로 여겨진다”며 “시의회는 2016년 2월까지 스토어 내 흡연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후속적 연구결과에 기초해 지속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헤이즈 베이프 샵을 운영하는 샨 랜킨 씨는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신규 법안은 공공 시민, 사업자 및 전자담배에 관심 있는 소비자들 모두에게 공정하고 평등한 법률로써 지지한다”며 “전통적인 담배의 흡연을 끊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에게 맞는 향과 스타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담배는 펜과 같은 형태의 기구를 사용해 내부에 충전된 니코틴 액체를 가열하여 증기를 발생시키게 되는데, 신규 법령은 철도, 택시, 버스, 사무실 및 실내 공공장소는 물론 어린이 놀이터, 실외 수영장, 스케이트장, 운동장 및 공공 건물 출입구로부터 5m 이내 구역에서의 전자담배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 법률은 스토어 내부에서의 테스트 흡연 대상의 연령제한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시의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장익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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