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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주 의사, 안락사 기본지침 받아
고통 받는 환자 의학적 도움으로 생 마감 길 열려
사진출처:crisismagazine.com 




퀘벡주 의사들은 주정부가 조력사에 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해지는 대로 안락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받아 의학적 도움으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다. 이 지침에는 약물을 이용해 무의식 상태에서 숨을 멈추게 하는 방법, 주사를 이용하는 방법, 약을 복용하는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의사들을 위해 퀘벡 약학대학이 개발한 이 지침서는 캐나다 다른 약학계와 달리 안락사를 이용할 수 있는 환자가 약물투여 기간 전 후 전 과정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이 대학 웹사이트에서 의사 간호사 전문의료인들에 한해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이 대학 관계자는 “우리는 이 방법이 너무 쉽게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해 안락사 규정이 까다롭고 엄격하게 시행될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는 “이 방법이 안락사를 권장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12월이 되면 퀘벡은 캐나다에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들에게 의학적 조력사를 허용하는 첫 번째 주가 된다. Bill 52는 의사들이 치료 불가능한 질병이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는 환자들 중 자기 의사로 생을 마감하기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독극물을 주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안락사를 원하는 환자는 사전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캐나다 대법원은 지난 2월 불치병에 걸려 정신적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에 처한 환자들에 안락사를 허용했다. 대법원은 안락사가 불법으로 규정된 1993년 형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해석된 경향이 있다고 안락사 허용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퀘벡 가이드라인은 대법원의 안락사 허용 이래 캐나다 안락사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안락사 규정을 참고한 이 가이드라인은 안락사 시술을3단계로 나눈다. 시술에는 약 15분이 소요된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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