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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맞춰 경찰 과속 단속 강화돼
3일간 교통 티켓 1,400장 발부
(사진 : 캘거리 헤럴드) 





지난 1일, 캘거리 학생들이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되돌아감에 따라 경찰들의 학교 앞 스쿨 존(school zone)과 플레이그라운드 존(playground zone) 과속 단속이 강화됐다.
캘거리 폴 스테이시 경관은 개학 첫날인 1일, 스쿨존 과속으로 캘거리 전역에서 발부된 과속 티켓은 35장이며, 감시 카메라에 적발된 과속 건수를 합치면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리고 개학 후 3일간 학교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배부된 교통 위반 티켓은 무려 1,400장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테이시 경관은 제한속도가 30km/h인 스쿨 존에서 50km/h를 넘겨 달리는 운전자가 많았으며, 최고 72km/h로 달리는 차가 적발되어 $380의 벌금이 청구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스테이시 경관은 또한 경찰이 적발한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늦지않게 등교시키기 위해 과속을 했다는 아이러니한 핑계를 댔으며, 그 외의 과속 운전자들은 학교가 개학한지 몰랐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속 단속에 적발된 이들 중에는 교사도 있었으나, 적발된 교사는 아무런 핑계를 대지 않고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오전 11시 30분에는 어린 아기를 태운 픽업트럭 운전사가 역시 스쿨 존에서 과속으로 적발됐으나, 음주 상태인 것이 판명되어 즉시 체포되고 차량은 압수됐다. 심지어 이 운전사는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스테이시 경관은 개학 첫날 캘거리 전역의 스쿨 존에 최대한 많은 경찰이 배치됐으며, 속도제한을 미미하게 넘긴 차량은 차를 세워 속도 제한을 지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캘거리 시에서는 현재 시 전역의 스쿨 존을 플레이그라운드 존으로 변경하는 작업 중이며, 이에 따라 등교일만 속도 제한이 적용되던 기존의 스쿨 존은 주말과 방학에 관계없이 1년 내내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속도 제한을 지켜야 하는 플레이그라운드 존이 된다. 이 교체 작업은 오는 10월 말까지 모두 완료될 계획이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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