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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늘어난 과속 티켓의 이유
전 감시카메라 오퍼레이터가 밝히는 은밀한 뒷이야기
 



우리는 감시카메라를 관리하는 시의 관료들과 정치인들을 믿을 수 있는 것일까. 전 감시카메라 오퍼레이터인 앨런 화이트는 시당국이 도로의 안전을 위한 감시카메라를 시의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오는 경로로도 여기고 있다고 믿고 있다. 화이트는 시당국이 때에 따라 제한 속도보다 시속 15 km에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시속 10 km으로 은밀하게 내려 일시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오퍼레이터들에게 시속 10 km 오버에 대한 벌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다면, 좀 꺼림칙하게 느낀다고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시당국도 이를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화이트는 덧붙였다.
에드먼튼 시당국은 2013년 초에 감시카메라의 운영권을 에드먼튼 경찰로부터 넘겨받았다. 그 이후로 과속에 대한 티켓 발부량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2012년에 시속 6-10km 오버로 에드먼튼 경찰청이 발부한 감시카메라 티켓은 3,252건인 것에 비해, 2014년 시 관할아래 발부된 티켓은 66,487건으로 약 20배가 증가했다. 또한, 전체 티켓 발부량 역시 162,996건에서 509,990건으로 크게 늘어, 벌금으로 생성된 수익을 1,340만 불에서 3,450만 불로 크게 늘린 바 있다.
시 교통부의 대변인은 정책적으로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통부의 매니저인 고드 세브릭은 기술적인 문제가 2011-2012년의 티켓 발부량을 줄였으나, 보다 효과적인 카메라가 도입된 2013-2014년에 발부량이 늘게 되었다며, “운영적인 면은 전혀 변한 것이 없으며, 항상 말해왔듯이 티켓은 규정 속도가 넘는 어떠한 속도에서도 발부가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화이트는 감시카메라 오퍼레이터로 5년간 근무했지만, 최근에 근무 중 수면을 취했다는 혐의로 해고되었지만 화이트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화이트는 사람들이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복수’라는 이유로 이 메시지를 귀 기울여 듣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고를 당한 직원이 맞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화이트는 경찰이 감시카메라를 운영할 때는 시속 15km를 오버한 차량에게 티켓을 발부했지만, 시당국이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속 10km를 오버한 차량들에게 티켓이 발부되고 있다며, “시속 15km 정도가 적당하지만, 규정속도보다 시속 10km를 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충분한 양의 티켓을 발급하지 못한 오퍼레이터들은 사람들이 자주 과속을 하는 구간으로 보내지며, “이것은 더이상 안전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 티켓 발급 기록을 올리는 것 같은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라고 화이트는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는 레이더 기기가 낡고 부정확하다는 점이다. 오차가 시속 2 km라고 하더라도 현행법대로라면 시속 8 km만 넘어도 티켓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과속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사고는 운전자가 규정속도보다 너무 빨리 가거나 너무 느리게 갈 때 발생한다고 말한다. 규정속도가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길의 상태나 날씨에 따라 전체적인 흐름에 맞춰서 운전하고 있다. 이럴 경우 감시카메라는 급정거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사고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에드먼튼의 교통안전부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도로공사를 조절하고 새로운 신호등을 설치하며 프로토콜에 변화를 주며, 실제로 사고율을 크게 줄였다. 하지만, 2천만 불을 들여 감시카메라를 테이크 오버한 시의 결정은 연간 운영비를 10배가량 늘리며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를 의심케한다. (이남경 기자)

기사 등록일: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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