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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이제는 벌점까지 추가’
주의산만 운전 처벌 강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사진: 캘거리 헤럴드, 브라이언 메이슨 교통부 장관) 
현행 287달러 벌금에 벌점 3점 부과



내년 1월 1일1부터 주의산만 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 벌금 287달러만 부과되고 있는 주의산만 운전에 대해 벌점 3점이 추가로 부과될 예정이다.
주의산만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방침에 대해 브라이언 메이슨 주정부 교통부 장관은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주의산만 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 시행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용모정리, GPS조작 등 주의산만 운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에 벌점까지 추가된다.
메이슨 장관은 “운전대를 잡는 순간 운전자들은 운전에 집중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만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밝히며 증가하고 있는 주의산만 운전으로 인한 사고발생률을 줄여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봄 보수당 정권이 주의산만 운전에 대한 벌금을 인상한 이후 꾸준히 처벌 강화 요구가 이어져 오면서 결국 NDP주정부가 현행 벌금 제도에 더해 벌점 부과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앨버타 각 지자체의 경찰 서장들이 지난 2012년부터 주정부에 주의산만 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를 요청해왔다. 경찰 측은 벌금만으로 주의산만 운전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벌점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주정부가 이를 받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앨버타는 지난 2011년 처음으로 주의산만 운전 법규를 도입해 벌금 172달러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법규에는 승용차는 물론 모터사이클, 트랙터, 농업용 차량, 자전거까지 적용된다.
주의산만 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가 도입되면서 상당한 억제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앨버타 운전자는 2년 내 벌점 15점 이상을 받게 되면 한 달간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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