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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가능자 리스트 코비드19 장기화에 따른 업데이트 _한우드 이민칼럼 247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초기 발표된 캐나다 입국 허용 범위도 변화되어 왔습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 반년 이상이 지나는 동안 몇차례 완화조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캐나다입국은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누가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고 누가 아직까지 허용되고 있지 않은지 여부에 대해 약간의 혼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발표된 완화조치를 포함하여 입국허용자의 범위와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다음 순서로 입국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1.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
2.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의 직계가족 (Immediate Family)
캐나다이민성이 정한 직계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고, 캐나다 입국후 1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14일간의 자가격리 의무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배우자 (사실혼 포함)
• Dependent child (만22세 미만 미혼자녀)
• Dependent child 의 dependent child
• 부모
• 후견인

3.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의 확대가족 (Extended Family)
최근 입국가능한 가족의 범위가 확대가족까지로 넓혀졌습니다. 이민성이 규정하는 확대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역시 캐나다 입국후 15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로 제한됩니다.
a.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의:
• 1년 이상 교제 중인 연인
• 성인 자녀
• 손자 손녀
• 형제 자매
• 조부모
b.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의 배우자의:
• 성인 자녀
• 손자 손녀
• 형제 자매
• 조부모
c.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와 1년 이상 교제 중인 연인의:
• Dependent Child
• 성년 자녀
• 손자 손녀

4. 인도적 이유
최근 새로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캐나다 시민/영주권자와의 직계 또는 확대 가족 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를 입증할 수 있으면 입국이 허용됩니다.
• 사랑하는 사람의 임종
• 심각한 환자 간병
• 의료 지원
• 장례식 참석
인도적 이유에 따른 입국이 허용되려면 미리 이민성이 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취업비자 신청자
캐나다 취업비자 신청자의 입국이 허용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다음 두가지 입니다.
• 기존 Work Permit소지자로서 캐나다내 주소지가 있는 경우 (lay-off포함)
• 취업비자승인서 및 Job Offer를 받았고 입국, 자가격리 완료후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경우 (Working Holiday, PGWP 포함)

이민성은 해외 캐나다영사관을 통해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 심사 받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출신자의 경우는 기존 방식대로 LMIA와 쟙오퍼 등을 선결하는 조건과 미국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국지점에서의 취업비자 발행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6. 국제학생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입국이 허용됩니다
• 기존 학업비자 (Study Permit) 소지자
• 학업비자승인서를 소지하고 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 2020.3.18 이전 발행 학업비자승인서를 소지하고 미국외 나라로부터 입국하는 경우

한국출신 국제학생의 경우 현재까지 한국에서 곧바로 캐나다입국공항에 들어오면서 학업비자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제학생이 등록한 교육기관이 코로나사태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조건하에 공항입국을 통한 학업비자 완결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성은 이들 교육기관의 리스트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10.19)

[본 칼럼은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독자들께서는 이를 감안해 이해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과 자문이 필요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최장주, 한우드캐나다 대표/ICCRC Member
welcome@hanwood.ca
(캐나다) 403-774-7158 / (800) 385-3966
(한국) 010-5761-4183

기사 등록일: 2020-10-22
Swelder | 2020-10-24 20:53 |
0     0    

궁금한점이 직계가족이 만22세 이상이면, 입국허가증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저희가 영주권자이고 어머니가 오시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허가증 면제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hanwood | 2020-10-26 12:32 |
0     0    

Swelder 님:
문의주신 점 관련, 방금 쪽지 남겼습니다.

cakim | 2020-10-27 23:27 |
0     0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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