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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 공중보건규제 상습위반 집중단속 경고 - 공중보건법 위반, 벌금 2천 달러로 인상
사진: 캘거리 헤럴드 
팬데믹 3차 유행이 대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추가 공중보건규제를 꺼내 든 주정부가 일부 상습 위반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를 위해 공중보건법 위반에 따른 벌금을 기존 1천 달러에서 2천 달러로 인상했다.
주정부 법무부 케이시 마두 장관은 지난 주 수요일 “합리적이고 정당한 현행 공중보건규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이들이 코비드 19 감염 확산을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주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경찰, 헬스서비스 등 유관 기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건규정을 위반하는 개인, 단체, 조직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주정부는 개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취소, 비즈니스나 조직에 대해서는 사업자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캘거리 북쪽으로 100킬로미터 떨어진 보우덴 인근에서 개최된 불법 로데오와 같은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야외 모임도 추가 제한한다. 마두 장관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다. 당시 보건규정 상 야외 모임이 10명으로 제한된 규정을 위반하고 수 천명이 모여 들어 논란이 일었다
캘거리에서도 거리 교회의 설교에 수 백 명이 참석해 집회를 진행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부과된 벌금 티켓의 40%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캘거리 경찰 마크 누펠드 서장은 “공중보건규제 위반에 따른 벌금 부과가 법원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이 나와 당황스럽다. 또한 주정부에서는 법원에서의 감염 사태를 우려해 벌금 부과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팬데믹 규제 위반 단속에 따른 행정적, 법적 비일관성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케니 주수상은 주정부과 각 지자체 경찰 등 법 집행기관과 협약을 통해 심각하고 상습적인 위반자에 대한 중점 단속으로 경찰력을 행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NDP 노틀리 리더는 강하게 반발했다. UCP 주정부의 발언은 “처음 위반에 대해서는 묵과하겠다는 메시지와 다를 바 없다”라며 지속적이고 일관된 법 집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AHS는 “위반자에 대한 벌금 티켓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라고 밝혔다. 에드먼튼의 변호사 폴 모로우 씨는 “법 집행 기관과 AHS, 행정 당국 사이에 유기적인 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형국이다”라며 단속 현장의 혼선을 설명하기도 했다. (서덕수 기자)

기사 등록일: 20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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