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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1) 연방정부 '4만불 대출' 신청 자격 또 한번 더 완화
 
19일 트뤼도 총리는 무이자로 긴급사업대출을 해주는 캐나다 긴급 사업신용대출(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CEBA) 대상을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CEBA는 4월 9일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무이자로 사업 대출을 해주고, 무엇보다도 코비드19로 인해 수익이 감소한 소규모 기업에게 최대 4만 달러까지는 가능하며 2022년 12월 31일까지 갚을 경우 대출금의 25%까지 상환면제가 된다.
지난 3월 27일에 정부가 처음으로 발표했을 당시 CEBA 대출 대상 업체자격 조건으로 급여 총액이 100만 달러 미만이라고 했으나, 4월 16일 구체적인 자격 조건에서 2019년도 급여로 5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까지 지출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다. 이후 다시 2만 달러에서 150만 달러로 확대됐다.
확대된 자격기준은 기본적으로 급여지급액이 2만 달러 이하여도 가능하다. 단 금융기관에 사업운영자금계좌가 있고, 2018년이나 2019년도 세금보고를 했어야 하며, 렌트비 재산세, 유틸리티 비용, 보험료 등 지출 비용이 4만 달러-150만 달러 사이어야 한다.
이번에 급여 지급액이 2만 달러로 내려가면서, 그로서리와 같은 자영업과 같이 별도의 급여 지금보다 수익이 곧 개인 사업자나 가족의 급여가 되는 소규모 자영업자도 대출 자격을 갖게 되었다.
이번 확대실시로 1인 사업자, 계약에 의존하는 하청업, 가족 소유의 자영업 등이 포함되게 됐다.
많은 한인들이 부부가 일하는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해 오고 있지만 코비드19로 인한 정부의 구제책에서 소외됐는데, 이번에 지원 대상기업이 확대돼 자격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CEBA 대출이후 확인과 감사는 정부에서 하게 된다.
연방정부는 CEBA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60만 개 소규모 사업자들이 총 240억달러 이상의 사업 대출 혜택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향후에는 비즈니스 계좌가 아니라 개인 계좌로 사업을 하는 업소들도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총리는 "현재 더 많은 업체가 문을 열고, 더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를 갖도록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 면서 "이를 통해 코비드19 대유행 이후를 보다 더 좋게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충근 기자)

기사 등록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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