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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부, ‘졸업후 취업 비자’ 가능 전공 분야 발표 - 5개 분야에 9백여 학과… 요리, 비즈니스, 호텔경영학 등은 빠져

11월 1일 이전 유학 비자 신청자는 해당 안돼…언어 능력 시험은 의무

University of Prince Edward Island 
(안영민 기자) 캐나다 컬리지 졸업생이 ‘졸업 후 취업 허가(PGWP)’를 받을 수 있는 전공 분야가 드디어 공개됐다.

오는 11월1일부터 적용될 PGWP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캐나다의 많은 컬리지 학생들이 취업 허가를 받지 못해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이민국은 4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이들 학생이 취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5개 분야를 지정했다.

정부가 장기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고 취업을 인정하는 분야는 agriculture and agri-food(농업 및 농식품), healthcare(의료), science/technology/engineering/mathematics (STEM), trade(무역), transport(운송)이다.

5개 분야에는 상당히 많은 연관 학과가 있다. 웹사이트에서 공개한 전공 프로그램은 966개에 달한다. 이민부 웹사이트에 들어가 ‘Changes to PGWP eligibility criteria’를 확인하면 자신의 전공이 해당되는 지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는 관리직과 기술직을 포함해 동물 조련사와 도축 및 육류 가공업, 골프장 관리자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의료에는 각종 의료 전문 분야 외에도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식품 영향 관련 전공자와 스포츠 관련자도 들어 있다.

무역에는 용접, 냉장, 기계장비 정비, 전기, 건설, 배관 등 다양한 기술직이 포함됐고 운송에는 트럭 및 버스 또는 상업용 차량 운전기사 등이 있다.

하지만 많은 한국 학생들이 컬리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호텔경영학이나 요리 관련, 비즈니스 학과 등은 정부 리스트에 제외됐다.

또 11월 1일부터 대학과 대학교의 모든 PGWP 신청자는 언어 능력 시험(대학 졸업자는 언어 벤치마크 5단계, 대학 졸업자는 7단계)에 합격해야 한다. 이민부는 2년 이내의 시험 결과만 수락한다고 밝혔다.

이민부는 이번에 PGWP 자격 기준도 분명히 했다.

2024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학생 비자를 신청한 컬리지 학생들은 이 같은 특정 전공 분야에 구속받지 않는다. 다시 말해 11월 1일 이전에 비자를 받고 이후 졸업해 PGWP를 신청할 경우 전공과 상관없이 언어 능력 시험(CLB 5)만 치루면 자격이 주어진다.

11월 1일 이후에 비자를 신청한 학생들 가운데 학사, 석사 또는 박사 수준의 학위 프로그램을 졸업한 대학 졸업생은 이런 전공 분야 규칙에 해당되지 않지만 다른 대학 프로그램(any other university program)과 컬리지 졸업생(college program or any other program)은 반드시 정부가 지정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학생 모집 플랫폼인 ApplyBoard가 분석한 이민국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10만5030건의 PGWP가 승인되었으며, 그 중 64%가 대학을 졸업한 해외 졸업생에게 발급됐다.

이 기간 동안 경영학 졸업생이 PGWP 수혜자의 42%를 차지했고, 37%는 STEM, 16%는 컴퓨팅 및 IT였다. 무역을 전공한 사람은 1%에 불과했다.

정부가 유학생에 대한 PGWP 제한 규정을 두기 이전에 캐나다 유학생 졸업생은 노동 시장 수요와 학업의 전공과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유효한 PGWP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는 캐나다가 최고의 유학 목적지로 떠오르는데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한된 규정을 발표하면서 캐나다 유학생은 현재 100만 명에서 수 년 내 30만 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등록일: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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