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지상 강좌) 캐나다 법정에 서는 한국인의 모습_2
가정 폭력
가정 폭력의 경우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5분내 도착하며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을 살인사건 다음으로 중요시 여깁니다.
요즘은 부인이나 아이들이 가정폭력때문에 경찰을 부르는 일이 다반사이지만, 신고를 할때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일단 경찰이 한번 오면 비용도 청구를 하게 되며 또 기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중 한사람이 전과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단순히 남편을(혹은 아내를) 혼내 주려는 생각에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경우도 있고, 또 당시에는 흥분이 되서 경찰을 불렀지만 다음날 후회가 되어 배우자를 선처해 달라고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간청은 받아들여 지지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 폭행으로 구속이 되었다 하더라도 죄를 인정하고 조건부 면죄 (Conditional discharge )로 해달라고 선처를 부탁하면 무죄로 방면될 수 있습니다.
종종 부모는 한국식으로 아이를 대하고 아이들은 서양식 사고방식으로 행동할때 충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로마에 갔으면 로마법을 따라야 하듯이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법에 맞게 행동해야 겠습니다.

폭행
온타리오 법정에서 가장 많이 열리는건 폭행사건입니다. 폭행은 단순 폭행(주먹으로 툭 치는것)과 무기를 사용한 위험한 폭행등으로 나뉩니다.
우선 어떤 일이 있어도 상대에게 먼저 손을 대면 안됩니다. 만약 상대가 나를 먼저 치게 되면 내가 때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증인이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백인과 싸우면 동양인이 무조건 불리합니다. (그 이유는 대강 짐작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때리지는 않고 위협만 해도 단순폭행으로 걸리게 되며 말로 죽이겠다거나 하는 위협도 폭행에 해당됩니다. 아무리 화가나도 자제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만약 폭행죄로 구속이 될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맞고소인데 (Counter Sue) 이것은 일을 쉽게 해결해줄 수도 있습니다. 맞고소는 법정내에 Bait Office에 가서 신청을 하면 되며 필요시 통역을 부를 수 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온타리오주의 경우 과거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경고정도 선에서 끝났지만 지금은 일단 걸리면 전과자로 기록이 남게 되며 3개월 운전정지에 심하면 1년 동안 구속이 되기까지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의 경우 운전을 못하게 될 경우 경제적인 타격도 클 것이고 또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이로 인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여러모로 위험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걸리게 되면 대부분 어떻게든 빠져나오려고 변호사를 고용해 보지만 실제 음주운전은 법정에서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결국 비싼 변호사 비용을 들여도 별 소득이 없다는 뜻이죠.
실제 온타리오주의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변호사비용이 $2,000에서 $20,000정도까지이며 실제로는 부르는게 값일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도 초기에는 문제를 잘 해결해 줄것처럼 말을 하지만 재판날짜가 다가오면 그냥 잘못을 인정하라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사는 토론토의 경우 음주운전으로 한인들이 쓰는 변호사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실제 해결되는 건수는 1/10도 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도 애초부터 변호사를 고용하지 않고 당직 변호사에게 부탁하여 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보는게 비용도 가장 적게 들이고 정신적 고통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음주운전으로 걸렸을 경우 변호사를 고용할 가치가 있는지 진단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좋은 직위의 공무원인 경우 형사범으로 처벌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되거나, 혹은 가계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있는 경우는 작은 희망이라도 갖고 변호사를 고용하는 예는 있지만 이런 경우라도 재판을 연기하는 정도의 도움외에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재판이 진행될 경우 재판일이 보통 1년 후 혹은 심하면 1년반 2년후로 결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만큼 법정에 일이 많이 밀려 있다는 뜻인데, 재판일을 늦게 잡힐수록 당사자에게는 유리합니다.
재판 날짜가 멀리 잡혀 있는 경우 검사측 잘못으로 재판이 한두번 연기되면 공소시효가 만기되어 무죄가 되는 수도 있기 때문이죠.
폭행사건도 마찬가지 입니다. 재판일이 멀리 잡혀 있을 경우 나를 고발한 민간인이 그 사이에 사망하거나 혹은 다른 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당일 급한일이 있어 못나올 수도 있고 또 해당 경찰관이 전근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 재판 날짜가 늦게 잡혀져서 손해날 일은 없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차가 가다가 갈짓자로 가는 차가 있으면 차를 세우고 음주운전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2) 도로를 막고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경우
3) 갈짓자 운전을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를 하는 경우 등이 있는데 어떤 경우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기름이 떨어져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100% 직원이 신고를 하게 되며 경찰이 즉시 도착을 합니다.

교통법규 위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게 잡혀 티켓을 발부 받게 되는 경우 그 티켓 뒷면을 보면 3가지 선택사항이 있습니다.
1. 잘못 인정하고 벌금을 수표로 우송하는 것
2. Guilty Explanation (잘못을 인정하되 이유를 달아서 보내는 것)
3.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 표현
저는 교통법규를 위반시 어떤 일이 있어도 3번째 선택사항인 재판을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것없이 그냥 돈을 내는 것만큼(1번 선택) 어리석은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60km Zone에서 80km로 가다가 적발되면 $110벌금에 벌점도 받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재판장에 오게 되면 가장 최악의 경우라 하더라도 위반 기록을 75km로 바꾸어 벌금이 $110에서 $42로 깍여지고 벌점도 사라지게 됩니다.
Traffic Fighter라는 이름으로 전직 판사, 전직 경찰등이 모여 만든 회사인데 위와 같은 일들을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정도 일이라면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합니다.
또 법정에 나갔다가 경찰이 안 나오게 되면 무조건 무죄가 됩니다. 또 한가지는 법정에 나가더라도 재판 시간 전 약 15~20분 일찍 도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전에 경찰과 검사와 미리 만나서 조율을 하게 되고 그래야 재판도 빨리 끝나게 됩니다. (다음호에 계속)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5년 12/2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6 CNDream. All rights Reserved

기사 등록일: 2006-01-04
운영팀 | 2021-02-15 07:55 |
0     0    

3편입니다
https://cndreams.com/news/news_read.php?code1=2345&code2=0&code3=210&idx=-2722&page=0

나도 한마디
 
최근 인기기사
  캐나다 소득세법 개정… 고소득자..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웨스트젯 캘거리 직항 대한항공서..
  성매매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한..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주정부,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4
  미 달러 강세로 원화 환율 7%..
  해외근로자, 내년부터 고용주 바..
  CN Analysis - 2024 예..
댓글 달린 뉴스
  버스타고 밴프 가자 - 레이크 .. +4
  오일러스 플레이오프 진출에 비즈.. +1
  로또 사기로 6명 기소 - 앨버.. +4
  캘거리 의사, 허위 청구서로 2.. +1
  돈에 관한 원칙들: 보험 _ 박.. +1
  2026년 캐나다 집값 사상 최.. +1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