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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식) 세금 신고 전에 꼭! 기억해두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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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세청은 넷파일이 개통되는 오는 12일부터 본격적인 세금신고 시즌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금 신고에 앞서 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언을 제공하고 있다.
1. 꼭 챙겨야 할 컴퓨터 보안 백도어를 통해 사용자 몰래 키로그가 설치된 컴퓨터로 세금신고를 할 경우 개인 정보 누출로 인해 신원도용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캐나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먼저 보안 프로그램을 이용해 안전성을 점검하라고 당부했다.
2. RRSP투자 마감은 3월 1일 2006년도 소득 공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RRSP투자 마감은 3월 1일이다. 국세청은 '마이 어카운트'(www.cra.gc.ca/myaccount)를 이용해 RRSP투자 한도액을 확인한 후 한도내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라고 권고했다. RRSP는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하는 목적에서 뿐만 아니라 주택구입, 교육자금 마련을 위한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참고 www.cra.gc.ca/rrsp)
3. 노인 공제 증액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65세 이상이고 지난해 순소득(net income)이 6만4043달러가 넘지 않는 납세자는 소득에서 연령공제(the age amount)를 차감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령공제는 2005년도 소득분에 대해 4066달러가 적용됐으나 2006년도 소득분에 대해서는 5066달러로 1000달러가 인상돼 제공된다. 공제는 부부간 양도가 가능하므로 부인이 연령공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남편이 이를 활용할 수 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안경이나 의사처방전에 따른 약값을 세액공제에 활용할 수 있다. 단,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가 순소득의 3% 또는 1884달러 중 적은 쪽의 액수보다 많을 경우에 한한다. 이전처럼 배우자와 1989년 이후 출생 자녀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합산해 사용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1988년 이전 출생 자녀나 손자 또는 부모나 가까운 친척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합산해 사용할 수 있다.
5. 기술자 장비구입비 공제 올해부터 장비구입비 공제(Tradeperson's tools deduction)가 새로 도입돼 지난해 5월 1일 이후 1000달러 이상 업무용 장비를 업무상 필요해 구입한 경우에는 세금 신고시 최대 500달러까지 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자통신기기나 전자정보처리기기(휴대전화기) 등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참고 www.cra-arc.gc.ca/whatsnew/tools-e.html)
편집자 주 : 본 기사는 CN드림 2007년 2/9일자에 실렸던 글입니다. Copyright 2000-2006 CNDream.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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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등록일: 2007-0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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