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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거리 시의회, 재산세 3.87% 인상 승인 - 평균 단독 주택 한 달에 6불 가량 더 지불해야
사진 : 캘거리 헤럴드 
캘거리 시의회에서 재산세의 지자체 부분에 대해 3.87% 인상을 승인했다.
시의회에서는 지난 24일에 11대 4로 이 내용을 통과시키고, 이로써 평균적인 단독 주택의 재산세는 한 달에 약 6불 가량 늘어나게 됐다고 알렸다.
이에 앞서 시의회에 제안됐던 예산은 경찰 예산 600만불 증액을 포함해 재산세가 약 1% 인상 되는 수준이었으나, 시의회는 제설 작업을 위한 1,005만불, 소방국이 요청한 56명의 소방관을 채용하기 위한 1천만불 등 여러 굵직한 예산 요청을 추가로 통과시켰다. 또한 시의회에서는 다운타운 공원 내 경비 강화와 캘거리 트랜짓 내 순찰 증가, 신호등 동기화, 예술 지원금에도 예산을 배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다수의 제안과 전체 예산 통과에 반대표를 던진 시의원 소냐 샤프는 대부분의 예산 요청은 시 공무원으로부터가 아니라 시의원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지적하고, “예산에 계속 추가가 이뤄졌다. 이제 재산세로 매월 더해지는 6불을 시민들이 재산세로 내지 않고 사용하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시의회에서는 시의 비상기금에서 5천 5백만불을 사용해 비어있는 다운타운 오피스 건물의 용도 변경 인센티브를 지불하는 것도 통과시켰다. 시에서는 비어있는 다운타운 사무시의 약 10%인 130만 평방피트를 주거공간으로 바꿀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시의회는 기후 비상 사태 선언에 맞는 계획을 위해 약 3백만불을 지출하기로 결정했으며, 시 소유의 차량 77대를 전기 차량으로 바꾸기 위한 비용도 포함시켰다.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원주민 기숙학교에서 사망한 아이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 장소에 1,500만불을 배정하고 이 중 1,100만불을 토지 구매에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의원 션 추는 결국 이 제안에 찬성하긴 했음에도 이미 도시가 노즈 힐 공원 등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상화에서 추가로 토지를 하는 데에 대해 의문을 표시했으며, 곤덱과 시의원 코트니 페너는 원주민 커뮤니티에서 직접 이 같은 요청을 해 왔는데 돈을 절약할 방법을 찾는 것은 이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전했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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