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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 학교 교사 동성 결혼, 동거는 계약 위반” 논란
앨버타 성소수자 교사들 계약 조항에 우려
캘거리 가톨릭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은 고용 계약서에서 동성 결혼이나 동거가 고용 계약 위반이라는 종교적 조항에 서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앨버타에서는 에드먼튼 가톨릭 교육청과 레드디어 가톨릭 교육청에서 비슷한 내용의 교사 계약서 조항이 발표되고 성소수자 교사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나섬에 따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맥이완 대학교의 보건 및 커뮤니티학과 부교수 크리스토퍼 웰스는 “분명한 차별을 보이고 있는 이 조항이 어떻게 허용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은 2018년도이고, 캐나다의 동성 결혼은 합법이지만, 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웰스는 교사들로 하여금 “카톨릭 가치”를 지키며, 성당에서 적절하다고 여기는 관계에만 속하도록 하는 조항은 교사들 뿐 아니라 어린 학생들에게도 두려움과 제외의 느낌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서, “가톨릭 교육 시스템은 성당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들이 지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한편, 캘거리 가톨릭 교육청 인적 지원부 책임자 리차드 스보보다는 성당과 조화가 이뤄진 생활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들은 계약에 영향을 받을 것이며 받아들여질 수 있는 관계는 가톨릭 성당과 사제가 인정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항에 교사들이 서명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해 주었으나, “교육청에는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공개한 교사들이 몇 명 있지만 이들이 해고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직 캘거리 가톨릭 학교 교장 바브 해밀턴은 자신의 성적 취향으로 인해 교장직을 떠나도록 강요당했다면서 앨버타 인권 위원회에 이 문제를 접수하고 나선 상태다.
그리고 웰은 이에 대해 만약 앨버타 인권 위원회에서 성소수자 교사들이 이성애자이지만 결혼하지 않고 동거중인 교사들과 다르게 취급받고 있다고 결론 내린다면, 이후에는 상급 법원에서 이 문제를 다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앨버타 교사 연합에서는 고용 계약에서 종교 조항을 이유로 차별을 당한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옹호할 것이라고 전했으며, 교육부 데이비드 에겐 장관은 주 전역의 17개 가톨릭 교육청에 고용 계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이 계약서가 위법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연희 기자)


기사 등록일: 20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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