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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신청자 대졸 가산점’ 무용론 논란
현행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시스템은 모국에서 대학교 학위를 받은 이민신청자들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산점 부여가 캐나다 사회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최근 이민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받고 있다. 야당은 다이앤 핀리 연방이민장관에게 우선심사 대상 이외의 이민신청서를 거부할 수 있는 ‘신속심사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이민법 개정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5년 센서스 결과에 따르면 모국에서 대학교 학위를 받은 이민자들의 연 평균소득은 24,636달러, 모국에서 대학교 학위를 받고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는 해외 근로자의 연 소득은 평균 36,451달러로 나타났다.
반면 캐나다에서 출생하여 대학교 학위를 받은 캐나다 국민의 경우 2005년 기준 연평균 소득은 51,656달러로 나타나 모국에서 대학교 학위를 받은 이민자들과 큰 소득격차를 보였다.
이와 같은 통계청 센서스 발표에 대해 퀸스대학교 부설 비영리 사회조사기관인 Association for Canadian Studies는 “모국에서 학위를 받은 이민자들의 연 소득은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들 이민자들과 캐나다에서 태어나 학위를 받은 캐나다 국민들간의 소득격차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이 단체의 잭 제드왑 이사는 “대학교 졸업 이민자들이 많이 몰리는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등과 같은 대도시들의 경우 이민자들이 모국에서 받은 대학교 학위의 활용가치는 점점 퇴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드왑 이사는 “캐나다 태생 학위보유자와 이민자 학위보유자간의 소득격차는 1995년17.5%, 2000년 20.5%, 2005년에는 29.5%로 매년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민신청자의 학력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현행 이민시스템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섭 기자)

기사 등록일: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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