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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전자여권으로 인증서 받는다 - 한국 휴대전화 없어도 본인확인 가능해져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인증센터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동포들이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재외동포청은 지난 2일(한국시간) 전자여권을 이용해 인증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관 연계시스템을 구축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본인확인 방법에는 휴대폰 인증, 신용카드 인증, 아이핀, 전자서명인증서가 있으나 이들 모두 내국민 기준의 본인확인 방법으로 해외의 재외동포들에게는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이에 따라 일부 재외동포들은 해외 현지에서는 불필요한 한국 휴대전화 가입을 하거나 한국의 신용카드를 보유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 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재외동포청은 지난 2월부터 전자서명 전문기관인 KISA와 소관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 함께 전자여권을 신원확인 증표로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정부 일정에 의하면 이 서비스는 내년부터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2024년에 재외동포인증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전자여권과 카카오 및 네이버 등 민간 전자인증 앱을 활용한 민관 연계 비대면 디지털 신원확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불편하고 어려운 본인확인으로 한국의 온라인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재외동포들의 숙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이를 통해 전세계 재외동포 사회와 모국을 더 촘촘하게 연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안영민 편집위원)

발행일: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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