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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버타, 유권자 오도하는 딥페이크 제작, 유포 규제 - 선거 전후 12개월간 시민 청원도 금지

미키 에머리 (사진 출처 : CBC) 
(박연희 기자) 앨버타 주정부가 유권자들을 오도할 수 있는 가짜 미디어의 제작과 유포를 규제하고, 선거 전후 12개월간 시민 청원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법무부 미키 에머리 장관은 3월 30일, Bill 23을 통해 시민 발의법, 소환법, 선거 재정 및 기부 공개법, 공공 부문 수당 투명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Bill 23이 통과되면 개인이나 단체는 당대표, 장관, 주의원 후보, 선거 관리 책임자 등의 행동이나 발언과 관련해 유권자들이 오해할만한 내용의 딥페이크 제작, 유포가 금지된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금지는 선거 기간뿐 아니라 계속 시행된다.
그리고 에머리는 딥페이크 기술은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며,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 구분하기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거 관리 책임자는 딥페이크 제작이나 유포 금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는 개인은 최대 1만 달러, 단체는 10만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벌금은 매일 추가될 수 있다.
에머리는 기술 혁신부 네이트 글루비시 장관이 올 가을 딥페이크와 관련된 추가 법안을 상정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정부가 이미 시민 발의법을 3번, 소환법을 2번 개정한 가운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시민 발의 청원은 선거일을 앞뒤로 12개월간 금지된다. 에머리는 유권자들이 시민 발의 청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선거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밖에 법안에 따르면 선거가 1년 이상 남았을 경우 국민 투표는 해당 선거 이전 혹은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남은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선거 이전, 또는 이후에 실시해야 한다. 또한 법무부 장관과 청원 발의자는 서명 확인을 위해 변호사로 구성된 감시관을 고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해 NDP 법무 비평가 어판 사비어는 주정부는 시민 청원 발의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함으로 이를 우습게 만들고 있으며, 감시관 도입은 주정부의 직권 남용이 된다고 주장했다. 사비어는 “그들은 선거 관리 책임자의 능력을 폄하하며 주정부와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선거국에 간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기사 등록일: 2026-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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