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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Total loss
작성자 painterjjang     게시물번호 10174 작성일 2016-10-30 23:23 조회수 1717
Total loss 는 저희 같은 정비업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싫어 하는 단어중에 하나입니다.
사고부위 수리를 위해 차주가 정비업소를 방문 해서 견적을 받던지 보험사에서 집으로 방문 해서 견적을 내기도 합니다.
견적 작업중에 차량 시세에 80~70%에 견적이 나오면 Total loss라고 해서 작업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최초 견적과 다르게, 작업중 추가 견적이 발생 하면  그 상황에서 정지가 되기도 합니다.
정비 없소 측에서는 이런 상황이 반가울리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되면 일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교환 하려던 부속을 재생 또는 중고 부속을 사용 한다던지, 아니면 교환 하지 않고 수리로 전환 한다든지~
그래도 여의치 않을땐 공임을 줄여서 청구 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면 수리를 유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차량 가액이 넘어가는 차들은 보험사에서 수거 해서 옥션으로 보내집니다.
그리고 수리가 가능 한차, 부속만 쓸 수 있는 차등으로 분류가 되어서 경매로 팔립니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정비업소에서는 이런 차들을 잡아서 수리를 해서 팔게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괞찮은 차인줄 알고 구입 했다가,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엉터리로 수리 해서 팔기도 합니다.
이런 차들은 보험에 가입 할때 보험사에서 주정부 차량 검사서를 요구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 하면, 시세가 만불 가량 하는 중고차를 구입 했습니다.
사고가 나서 받아본 견적서엔 6천불에 견적이 나왔습니다.
사고차 주인은 수리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보험사에게 이야기 합니다.
본인 과실로 자차 처리 하는 경우에 나는 수리를 받지 않겠다.
라고 하면 일단은 보험사에서 6천 불도 안되는 5천 5백불 정도를 제시 한다고 합니다.
협상을 잘 하면 조금더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보험사는 확률을 바탕으로 영업을 하는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기를 원하는 평범한 회사입니다.
현금 보상을 원 하는 차주에겐 일단은 차량 시세에 80%정도만 차주에게 제시 하고요, 부지런 하고 똑똑한 분들은 왜 시세 대로 반영 해서 주지 않느냐~
당신들이 지급 하는 돈으로는 비슷한 수준에 차를 구입 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면, 그러냐 하고 그냥 차량시세 만큼 지불해 주기도 하고요, 까다롭게 굴기도 하고요.
나의 과실이냐 타인에 과실 이냐  등등에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협상에 유불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각 보험사 약관에 설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보험사 마다 약간씩 규정이 다르지만 실제 자동차 정비 업소에서 일하는 견적사들이 볼때는 보험사들이 대체로 위와 같은 식으로 일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차를 포기 하더라도 자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던지, 또는 피해자에 경우엔 30일동안 렌트도 포함되는게 보통에 약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황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스니, 보험 브러커와 상담 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중고차 구입 할때 운이 좋아서 많이 저렴하게 구입 했다면, 구입 가격 보다 보상을 더 받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합니다.


PS:
저는 특별히 과하게 비싸지 않다면,  한국인 보험 브러커를 선호 합니다.
6년째 고재필 사장님이 운영하는 사무실에 보험을 가입 하고 있습니다.
2년전에 인텍에서 펨브리지로 갈아 탓습니다.
정비업소에서 일 하다 보니 관련 정보를 많이 얻게 됩니다.
차량3대에 집을 포함해서 다른 브로커에 다른 보험사를 똑 같은 조건으로 찾아 보았습니다.
제 조건(무사고 경력,차와 집에 가치, 보상범위 등등)으로 일년에 60불 절약 할 수 있는 보험사를 찾았습니다.
MK에서는 취급 하지 않는 보험 이었는데 저는 굳이 60불로 갈아 타고 싶지는 않더군요.
그곳에 재성(성이 김인지 이인지 기억 안남)님이 워낙 친절 하셔서요.
제가 알기로 TD는 확실히 더 높았던걸로 압니다.
내년에 저도 다시 확인 해 보려 합니다.
*당시에 인텍보다120불 펨브리지보다60불가량 TD는 제 조건으론 인텍 보다 더 비싼 보험 이었슴*




운영팀  |  2016-11-01 09:49         

첨언해보자면 Total loss인 경우 차는 폐차하고 보상금을 차주가 받게 되는데 폐차하는 차량에 대한 우선 권리가 차주에게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Total Loss되고 보상금을 받더라도 그 차를 갖고 싶다고 보험회사에 말하면 아주 저렴한 값으로 넘겨준다고 합니다. (이때도 흥정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차를 고쳐서 계속 타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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