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가장 많이 쓰이고 현실적으로 쉽게 가능한것이 배우자 RRSP 납입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RRSP에 본인이 납입하고 소득에서 Deductible 하는 방법이지요. 그러면 본인은 Taxable Income이 내려가니 당연히 세금이 줄거고 본인의 tax bracket이 내려가니 또 세금이 줄겠지요. 그러고 배우자가 찾아쓰더라도 배우자는 소득이 적으니(인출금 포함$37000이하) 적은 tax bracket으로 세금 납부한다는 원리입니다.
즉, 본인이 $80000에 세금내면 40%정도이므로 이걸 줄여서 낮은 세금을 내고 배우자는 어차피 $37000이하이니 그쪽으로 소득을 나누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