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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gboss     게시물번호 12365 작성일 2019-09-15 15:46 조회수 2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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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길  |  2019-09-16 11:07         

한국의 세법은 신분(영주권, 시민권,) 으로 구분하지 않고, 한국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권자라도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상태(최소 6개월이상으로 거주했고 앞으로도 계속 거주할 계획이 있는) 거주자는 비과세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빅보스님처럼 영주권자 이면서 캐나다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이 안됩니다.

위에 명시한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가족들과 6개월 이상 한국에서 체류한후 향후 계속 한국에서 몇년 더 체류한다는 증명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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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오늘 2024년 9월에 박문호 딜러에게서 차를 오더했습니다.
예상 대기가 6~8개월이었는데 불과 한달 반만에 가능한 차가나와서 바로 연락을 주셔서 오늘 받아왔습니다.
그냥 단순 상담때 부터 친절하셨는데, 차를 픽업하러 갔을 때 모든 절차를 자세한 설명과 함께 등록소까지 동행해 주셔서 서류작업도 도와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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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딜러님과는 달리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신다는 소문이 자자하신데 저는 정말 박문호 딜러를 모든 분들께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의 세컨카또한 박문호님과 함께 할 것같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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