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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주식처분 관련 인컴신고
작성자 모카커피     게시물번호 12652 작성일 2020-03-23 21:30 조회수 1478
몇년전에  회사에서 보너스명목으로 회사주식(증권)을 받았습니다. 
그 해 세금신고시 해당하는 금액의 세금도 다 냈구요
증권을 보관해오다 증권회사에 계좌오픈하고 증권을 계좌에 넣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주식을 다 팔았는데요.  받았을 때의 금액에 반도 못미치는 금액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경우  capital loss처리가 되야 마땅합니다 
얼마전 세금신고용  T5008 을 증권회사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런데 cost난이 비어있네요. 이렇게 되면 판 금액 모두가 인컴이 되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는데 말이 안되는 거 같습니다. 이럴때 세금신고 프로그램에서 cost난에는 제가 증권으로 받은 금액 (보너스금액)을 적어야 하는 건가요
제가 텍스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려니 이 부분 때문에 엄청 힘드네요. 혹시 저같은 경우이신 분의 경험이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_캘거리  |  2020-03-24 05:58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Cost에는 받은 금액 Proceeds에는 판매금액을 넣어서 캐피탈 로스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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