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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B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작성자 플라므     게시물번호 12679 작성일 2020-03-30 20:51 조회수 2954
안녕하세요, CERB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월초부터 CERB지원을 시작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자격 조권이 2019년도에 $5000불이상의 수입이 있었어야 하는 걸로 기재 되어있는데요, $5000불 이상이어도 캐나다 시민권자들만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영주권자나 일반 work permit소지자들은 아예 해당이 안되는건가요?
그리도 두번째 궁금증은 정리해고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일하는게 불안해서(현재 2020년 직장) 본인이 일을 그만두게 되어도 CERB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2020년에 얼마만큼 일했는지 상관없이 작년 income기준 $5000불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ERB 자격조권을 좀 더 상세하게 알고 계신분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루이스  |  2020-03-31 00:03         

확실한건 모르겠지만 제가 본 유튜버 영상 댓글을 보면 워크퍼밋을 가지고 일하면서 EI에 세금을 내고 있었다면 당연히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만 세금을 낸 기간이 6개월인가 이상 지나야 한다고 들었데요 (기간은 확실치 않음)
아래 영상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Cy5Sb3sWxc&t=135s

https://www.youtube.com/watch?v=aJnkO3WpxW4

https://www.youtube.com/watch?v=lRF0BqiCf-Y&t=124s

https://www.youtube.com/watch?v=BXrUJ7ONreQ&t=100s

운영팀  |  2020-03-31 09:33         

오늘 구체적인 정부 지침이 내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ream  |  2020-03-31 10:48         

자진 삭제되었습니다.

calgohango  |  2020-03-31 11:03         

윗분..나이 15세 이상을 15년 이상 거주로 잘못 이해하신것 같아요.

To qualify for CERB benefits, applicants must (a) be a resident of Canada, (b) be 15 years or older, and (c) have had a total income of at least $5,000 (combined) in 2019 or in the 12 months immediately preceding the application, from any of the following sources;
Employment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and
Maternity or parental leave benefits.
Additionally, to be eligible for the CERB benefit, a worker must receive no income for 14 consecutive days in a 4-week period for which they apply for benefits. This means no income from:
Employment or self-employment;
Employment Insurance;
Any allowances/money/benefits in respect of pregnancy or parental leave, including adoption; or
Any other income prescribed by regulation, no regulations have been passed to date.

해바라기사랑  |  2020-03-31 11:04         

15년 이상 거주자에 한한다는 말 없는데요? 15살 이상을 잘못 보신거 아닌가요?

Lake  |  2020-04-03 00:35         

현재 cn드림 메인 속보에 cerb 관련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sin이 있으면 가능하며 소득 5천달러는 2019년 또는 신청전 12개월 간의 총 합산소득이 기준입니다.

분홍곰  |  2020-04-07 23:22         

코로나 바이러스 증세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경우라면 self-isolation에 해당됩니다만, 다른 이유로 그만둔 것이라면 신청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분홍곰  |  2020-04-07 23:25         

Can you receive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if you are not a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To be eligible for the 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you must reside in Canada and have a valid Social Insurance Number.

Workers who are not Canadian citizens or permanent residents – including temporary foreign workers and international students – may be eligible to receive the Benefit if they meet the other eligibility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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