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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 of province car inspection 진행해 보신분 계신가요 |
작성자 모카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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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번호 13068 |
작성일 2020-08-18 08:28 |
조회수 2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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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에서 차를 캘거리로 가져오려하는데 절차가 까다롭네요.
혹시 진행해보신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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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해보면 생각보다 아주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연식 기준으로 4년까지는 Out of Province Car Inspection 필요없습니다.(BC, SK주에서 반입시).
한인 정비소 방문하셔서 인스펙션하시고 면허증 바꾸고(레지스트리 첫번째 방문) 보험 가입하고(면허증 바꾼 이후) 다시 레지스트리 방문하셔서 인스펙션 결과 제출하시고 하루이틀정도 기다리시면 결과 나올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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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에서 알버타로 차를 가지고 와본 경험자로서 만일 5년 이상 자동차가 오래 되었다면 톡톡히 신고식을 치루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는 중고 자동차 값보다 더 비싸게 견적이 나오는데 이 제도는 정비사들에게 좋은 먹잇감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형식적이지만 차 주에게는 출혈을 강요 당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정비사들이 크게 검사를 하지 않고도 쉽게 바가지를 씌울수 있는 브레이크와 그 연결 와이어를 지적하는데 새로이 수리를 받고 통과가 되려면 주차 브레이크 연결 와이어를 교환하는데 거의 700 달러가 들어갑니다.뭐 정비사가 법규가 어떻고 저떻고 해서 어려운 이야기를 해대면 비용은 삽시간에 1500-2000 정도로 올라가더군요.
만일 중고차가 값이 대략3-4천불 미만이면 BC에서 처분하고 알버타에서 새로이 중고차를 구입하시는게 정신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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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티구안인데요. 12월에 ON주에서 가는데 저는 인스펙션을 받아야 하겠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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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온타리오에서 와서 out of prvince inspection을 했는데 rear brake pad를 고정한 볼트를 풀지 못함으로 인해 측정을 못해서 Pass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Park brake lining 과 diameter 란에 F 로 나와 있는데 park brake 가 pass 못하면 out of province inspection 에서 Fail 되나요? 너무 복잡하면 trade 하는 것도 고려중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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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I 자격증이 있는 테크니션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신대로 BC주나 SK 주에서 4년 이내 차량은 별도의 인스펙션없이 등록이 가능하나 이 경우엔 직접 차를 새차로 딜러에서 구매하셨을 경우만 가능하구요.
2년된 중고차를 사셨거나 하는 경우 세컨 오너가 되므로 그렇게 되면 4년이 안된차량이라도 레지스트리에서 OPI 를 요구 합니다. 예랑님이 말씀하신 parking brake lining 항목이 F 면 fail 인데요. 어차피 브레이크는 소모품이기 때문에 교환하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Parking brake lining 과 diameter 가 F 인 이유는 측정을 하지 못해서 그런것 같은데 rear brake pad 를 고정시키는 볼트를 풀지 못했다는것은 녹이 많이 슬어있거나 해서 테크니션이 커스터머의 동의 없이 작업을 진행하지 않아서 같아 보입니다. 캘리퍼 볼트가 완전히 seize 된 경우 최악으론 브레이크 캘리퍼 교환정도의 작업만 필요하므로 역시나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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