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세금보고중 질문입니다 |
작성자 이슬
지역 Calgary
|
게시물번호 1413 |
작성일 2009-04-04 11:40 |
조회수 1546 |
|
|
2008년에 두 수입이 있었고요
첫달은 ccp EI federala tax 를 월급 명세서를 받으면
공제되어있었습니다. 막달은 일하는 중간에 체크를 받고 나와
위에대한 tax 신고가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
T4 는 못받았고요
그러던중 모든 quick tax 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중인데
여기서 질문이요
T4 슬립이 없어서 모든 수입을 0으로 하고있습니다.
그래도 문제없을까요?
아니면 월급명세서를 보고 공제된 세금을 기록하면될까요
막달은 고용주가 신고를 했는지 정확하지가않아서요
quick tax 프로그램사용중 모든 인컴이 없다고 기록하고있는중
Alberta Tax and Credit Summary 페이지에
Alberta non-refundable tax credits 이 3000불 이상 기록되고있습니다
계속 진행해도될까요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
|
|
|
|
|
|
고용주로부터 T4를 받았어야 되는데....(못 받는다고 간주합시다)
그래도 월급명세서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 그걸 첨부하여 간략히 코멘트를
달아서 보내면 됩니다.(우체국에서 받아온 세금리포트 폼으로)
작성법은 아래 세금보고서 sample을 보시면 저소득자들은 쉽게 하실수 있음.
알버타 텍스쪽에 3000불이 넘게 기록되고 있지만 결국 0가 됩니다.
약 두 달 수입으로는 알버타 텍스,페더럴 텍스 모두 0가 됩니다.
수입을 0로 하면 낸 텍스가 없기 때문에 돌려 받을 돈도 없게 됩니다.
기 공제된(월급 명세서) 텍스라도 돌려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득을 잡으시고(월급명세서라는 증거가 있으므로) 납부된 텍스가 기재되어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명세서 텍스가 100불이면 100불을 돌려받고 0불이면 0불을 돌려받습니다.
텍스는 낸 만큼 또는 낸 한도내에서 돌려받습니다. 내지 않은 돈을 주진 않습니다.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