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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토막     게시물번호 14997 작성일 2024-02-01 21:49 조회수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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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네르바  |  2024-02-02 00:44         

저는 RTDRS hearing을 여러번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렌트를 미납한 경우에는 왠만해서는 집주인이 질 수는 없습니다. Hearing 하시고 쫒아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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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집 주인이고 세입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아서 RTDRS에 파일링을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세입자에게 노티스는 보낸 상태이지만 콧방귀도 안뀌는 것 같습니다.
처음이다 보니 무슨 증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들의 그 어떤 조언이라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세입자가 돈을 내지 않았음에도 혹시라도 hearing 에서 집 주인이 질 수도 있는 것인가요?
hearing 을 위해 저는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험 있으신 분들의 어떤 조언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goodguy  |  2024-02-04 10:16         

우연히 유투브를 보게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세요. 직접 본인이 체험한 내용을 알려주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WgvwBjOJphE

Rosiecanada  |  2024-02-08 04:10         

안녕하세요. 일단 RTDRS를 하실려면 주인이 테넌트에게서 렌트비를 받을려고 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보통 파이낸셜 리즌으로 인해서 1달정도 늦는거는 히어링 하셔도 못쫓아내시고 코트에서 테넌트에 날짜에 맞춰내라 라고 하는걸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2달째도 돈을 안냈다고 했을때 역시 렌트비를 열심히 받을려고 한 follow up message요런게 필요하구요. 그렇게 하면 hearing 갔을대 나는 2달째 렌트비를 못바다아서 내가 모기지를 못내거나 이래서 내가 뱅크럽시 하게되겠다라고 하면 쫓아내게 하실수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테넌트가 기한내에 맞춰서 나가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bailiff부르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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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차를 잘 몰라서 권상윤 딜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상황을 물어보시고는 현재 자동차 시장 상황이 어떻고, 어떻게 구입을 해야지 저에게 도움이 되는 지를 알려주셔서 믿음이 갔습니다. 이후 방문해서 딜러님과 상담을 진행했는데,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물건을 팔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상세하고 깔끔하게 설명해 주시고,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주셔서 믿고 구입했습니다.

출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조금 찌그러 졌는데, 이것도 혹시나 해서 딜러님께 연락 드렸더니, 제가 다른데서 받은 견적보다 훨씬 저렴한 곳을 소개해 주셨어요. 진짜 감사드리고, 차량 필요하신분들 한 번 찾아가 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타인들에게 업소를 추천하는 것이 리뷰의 취지라 하셨으니까 저도 경험을 말씀드려 보자면,
공사를 의뢰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저는 캘거리의 목회자인데 작년 2023년에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캘거리의 여러 교회가 서사장님의 후원으로 신년도 달력을 만든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몇번 뵙고 교제하였는데, 서사장님은 '신뢰'를 가장 큰 자산으로 생각하고 '벌어서 남주자'는 희안한 인생 철학을 갖고 계셨습니다.
만나서 교제해본 결과, 저는 목회자로서 제씨건축과 서사장님을 추천하고 보증할 수 있습니다.
서사장님도 사람이라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갈 수 있는 상식적인 분이시더라구요.
제씨건축이 더욱 번창해서 교민 사회에도 큰 도움을 주는 사회적인 기업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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