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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시 혼인관계증명서
작성자 베다니     게시물번호 15370 작성일 2025-02-01 18:46 조회수 1220

혼인관계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남편은 65세 아내는 63세 입니다


무한추구  |  2025-02-01 22:05         

1. 제가 알기로는 필요하다고 알고있습니다. 한국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있다면 가능하지요.
오래전 것도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원래는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해가야하지만 SERVICE CANADA 사무실을 찾아가면 그들이
한글로 되어있어도 그들이 영문으로 처리해줍니다.
이때 부인이랑 함께 가셔요.
2. 만약 가족관계증명서가 없으면 처음 캐나다 입국시 랜딩페이버에도 가족관계가 나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개인 생각입니다.
3. 가장 좋은 방법은 SERVICE CANADA 사무실(맥마흔 스타디움앞, 로얄 오크등) 을 방문해
상황을 직원에게 설명하고 조언받는 것 입니다.

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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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증명서가 꼭 필요한가요?
남편은 65세 아내는 63세 입니다

베다니  |  2025-02-01 22:13         

감사합니다.다시 서비스 캐나다를 방문해보겠습니다.

dunky  |  2025-02-02 19:40         

저의 경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도 혼인 증명이 없어서 service canada에 문의한 결과 부부가 같이 service canada를 방문하여 직원 앞에서 선서하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해결하였습니다

베다니  |  2025-02-02 19:45         

감사합니다.둘이 같이 서비스캐나다 방문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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