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해서 도움드립니다.
위글에...\"고용보험금이 들어 오는 관계로 출금이 가능 한지요\" ?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요.
고용보험수혜당사자이라면 EI 가 맞다면...현재 신분이 어떠한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캐나다 밖인 제 3국으로 나가시면 바로 컴망에 뜹니다.
EI를 2주 단위로 컴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컴업그레이드 하면
컴사용지정번호가 떠서 본인위치가 어디 있는지 압니다.
그리고,지인에게 캐나다에서 부탁을 해서 업그레이드시켜도 제3국 출국이라는
컴상 내용으로 밟혀 져서 정부에서 입금도 시켜 주지 않습니다.
약 원칙5일이내에 다녀 온다면 사전에 이민국 EI 담당에게 선보고 사유서를 가지고 후 EI을 일시정지시키고 출국후 다녀 와서 다녀 온 사유서(명백한근거서류추가첨부)를 제출해서 EI회복을 시켜야 나중에 탈세의 원인으로 뒤탈이 없습니다.
아예 한국으로 가서 안 오시려면 모든서류를 완벽하게 해서 마무리 하시고 가시면 한국까지 인터폴경찰로 조사가 안 들어 옵니다.
이 다음에 오실 차세대 이민자를 위하여 조그만 양보하시고 코리아이미지를 살립시다. 일예로>, 한국으로 영구귀국한다고 비자카드를 막끌고 나 몰래라 하고 가신분이 있어서 가슴이 아픕니다. 잘 생각해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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