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지만 2008 TAX신고를 할 수 있나요?
애 아빠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동안 애 아빠분의 TAX 신고를 했었는데
애 아빠가 지난해에 영주권을 포기해서 2008년엔 신고를 안했습니다.
그랬더니 차일드 택스 베네핏이 아빠가 택스 신고가 될때까지 안나온다고 레터가 날아왔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수님들의 도움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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