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비자 processing이 년말이고 하여 더 늦어져 상기 모든비자가 최소 3개월은 소요됩니다. 학생비자에서 워킹비자로 변경시 국경을 갔다와도 되고, 우편으로 보내도 가능합니다. 국경을 가면 당일 결과를 알수 있지만 영어 인터뷰를 하므로 영어구사가 잘 되어야 하고, 우편으로 보내면 인터뷰는 없지만 3개월정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아래번호르 연락요망합니다. 403 889 4949
캐나다 공인 이민 변무사 이용희 입니다. <a href=http://www.csic-scci.ca/find/details.html?cid=79652 target=_blank>http://www.csic-scci.ca/find/details.html?cid=79652 </a> 비자 변경은 캐나다내에서 가능하며 (학생비자 - 워킹비자) 서류 심사기간 동안은 implied status 라고 하여 합법적 체류를 하실수 있습니다. 재정증명과 체류중 범법기록이 없어야 하며 이민심사관에게 체류일자를 넘기지 않고 체류기간 만료전 본국으로 출국하실수 있음을 증명 하셔야 합니다. 각종 이민 뉴스는 www.maplerepublic.ca or 877-778-5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