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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lease 에 관해 잘 아시는분~
작성자 아네스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2485 작성일 2010-01-24 17:09 조회수 2280
A라는 차를 2년타고 반납하고 B라는 차고 바꿀경우 크레딧은 전혀 없나요?
예를 들어 2년동안 냈던 페이먼트 일부를 안고 간다던지 하는 그런 경우가 궁금한데요.
lease차인 경우는 나중에 잔금 다 내고 가져가는게 현명한 건가요?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와치독  |  2010-01-25 23:36    지역 Calgary     

lease payment의 100%가 이자 밖에 없기 때문에 원금에 대한 지불은 없습니다. 2년 마다 차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leasebusters.com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lease를 남에게 양도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양도하는 거랑 같아요.

그리고 lease는 장기 렌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1,2년 정도 잠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거나 비즈니스 용도로 쓰는 상황일 경우에 유리합니다. 어짜피 소유하게 될 차면 조금 비싸더라도 원금에 대한 payment를 하셔야 돈 절약하죠.

Glenn  |  2010-01-29 10:50    지역 Calgary     

Lease Payment의 100%가 이자라는 것과 원금에 대한 지불이 없다라는 것은 틀립니다. Financing(할부)은 원금 + 이자를 할부개월수로 나누어서 내게 됩니다. 할부에는 이자율만 고려하면 됩니다.

하지만, 리스는 다릅니다. 리스 월납액의 계산에는 이자율과 buyback price(잔존가액)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50,000달러짜리 차를 1년에 20,000km 한도에 3년을 리스계약한다고 합시다. 자동차 리스회사(대부분 자동차 회사의 금융회사입니다.)는 이자율과 3년후 60,000km를 주행한 차의 잔존가액을 결정합니다. 잔존가액은 신차가격대비 퍼센티지로 결정합니다. 이 잔존가액이 신차가격의 50%라고 가정할 때, 월 lease payment는 감가상각액 25,000달러 + 3년간의 이자로 계산됩니다. 25,000달러가 원금부분이 되는 셈입니다. 만약, lease payment가 이자부분만 있다면 자동차회사는 3년 후에 자동차를 다시 회수해가면, 잔존가액이 25,000달러 밖에 남지 않은 자산에 대해 자동차회사가 감가상각액을 감수하게 됩니다. 이건 말이 안되죠.

이렇게 리스에는 잔존가액이라는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리스계약시에 낮은 이자율에 현혹되면 안되는 겁니다. 어떤 자동차 2대의 리스를 비교할 때, A자동차가 이자율 6%(잔존가액 50%), B자동차는 이자율 1%(잔존가액 20%),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합시다. 자동차회사는 이자율만 광고하지 잔존가액을 광고하지 않습니다. 낮은 이자율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겁니다. 하지만, 잔존가액을 낮게 책정하면 아무리 이자율이 낮아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늘 수 밖에 없습니다. 부담해야 하는 감가상각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수년전에는 리스 월납액 계산시 사용되는 잔존가액이 높았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높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요즘 이런 저런 이유로 중고차 가격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내려왔는데 리스 계산시 사용되는 잔존가액을 높게 책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회사는 리스차량 회수후 다시 시장에 중고차로 내어 놓아야 하는데, 시중가가 리스차량 회수 가격(잔존가액)보다 낮으면, 그 손해는 자동차회사가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회사는 잔존가액을 시장의 중고차시장의 추이를 보면서 결정합니다.

아네스님의 경우,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지금 가지고 계시는 차의 리스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잔존가액이 얼마인지 알아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액수와 현재 시장에서 해당 차종의 중고차 가격을 비교해 보세요. 그럼, 타시는 차를 잔존가액에 구입하시는 것이 좋은지, 그냥 돌려주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것이 좋은지 아시게 될 겁니다.

Glenn  |  2010-01-29 16:16    지역 Calgary     

그리고, lease는 장기 렌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 1,2년 정도 잠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상황이거나 비즈니스 용도로 쓰는 상황일 경우에 유리하다라는 것도 일부 맞는 말씀입니다만, 단정지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리스는 장기 렌트하는 개념입니다. 월 리스 납입액은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감가상각액에 이자를 더하여 결정됩니다. 반면, 할부는 구입금액 전부를 이자를 보태서 장기간 지불하는 개념입니다. 위에서 예를 든 대로, 50,000달러의 자동차를 3년 후 잔존가액25,000달러으로 가정하면, 리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가상각액 25,000달러 + 이자가 됩니다. 할부로 하면 비용은 5만달러 + 이자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월납입액에 차이가 납니다. 이자율이 할부와 이자가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할부의 월납입액은 정확하게 리스 월납입액의 두배가 됩니다.

리스와 할부는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도 다릅니다. 리스는 자동차할부회사가 소유주입니다. 리스계약의 고객은 3년간 해당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돈을 주고 구입한 것 뿐입니다. 할부의 경우는, 구매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할부의 경우 구매자가 자동차에 대한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할부액을 모두 상환하기 전까지는 자동차할부회사가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권이 모두 구매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자동차를 3년간 리스를 하는 경우와 3년 할부를 한 경우를 비교해 보지요. 앞에서 설명한 대로, 리스계약자는 25,000달러 + 이자, 할부구입자는 50,000달러 + 이자를 내고 자동차를 탔습니다. 같은 날 리스와 할부가 시작되었다고 하고, 3년이 된 시점이 되었습니다. 할부구입자는 할부액을 모두 납입했기때문에, 자동차는 이제 본인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부구입자가 자동차를 팔고 싶어졌습니다. 리스계약자는 리스가 만기되었으므로, 그냥 차를 돌려주기만 하면 되지만, 할부구입자는 중고차 시장에 차를 내어 놓아야 합니다. 만약 중고차 시세가 리스 계약자의 잔존가액 이었던 25,000달러보다 좋다면, 할부가 이익입니다만, 중고차 시세가 25,000달러보다 나쁘다면, 리스가 오히려 이익이었던 결과가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신차를 구입한 첫 날 감가상각액이 제일 크고, 첫 달, 첫 일년에 감각상각액이 제일 큽니다. 리스냐 할부냐는 자동차 구입자가 차를 바꾸는 주기나 사용하는 용도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것 뿐입니다. 일년에 2만~2.4만km를 주행하고, 3년정도마다 차를 바꾸길 원하는 사람의 경우는 리스가 유리합니다만, 주행거리가 많고 차를 오래동안 보유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할부가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1~2년 정도의 단기리스는 오히려 리스비용이 비쌉니다. 그 정도의 단기라면 상태좋은 중고를 구입해 타고 다니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중고는 이미 초기 감가상각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입 후 감가상각비용이 덜 들게 됩니다.
또, 어차피 소유하게 될 차면 조금 비싸더라도 원금에 대한 payment를 해야 돈을 절약한다는 말씀도 사실과 다릅니다. 할부나 리스 모두 누구의 자산을 누가 감가상각을 하고 누가 그 감가상각비를 얼마간의 기간동안 부담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 원금에 대한 payment를 해야 돈을 절약한다는 것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차를 부동산과 같이 감가상각의 개념과 투자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는 자산과 동일시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일부 말이 됩니다만, 자동차는 일부 collector’s item을 제외하면 모두 소비재의 성격이 짙은 자산입니다. 결국에는 자산가치가 모두 소진되는 자산인 겁니다. 그러므로, 원금에 대한 payment를 하면 이자를 조금 덜 내고, 자산의 가격이 오르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부동산과 같은 자산과 다른 겁니다.

결론적으로, 차를 폐차할 때 까지 타지 않을 것이라면, 누구나 감가상각비용을 부담하면서 차를 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의 감가상각비용을 지불하면서 차를 탈 것인지, 얼마동안 차를 보유하고 싶은 건지, 어떻게 차를 탈 것인지가 문제이지, 리스와 할부 모두 마찬가지로 차를 주어진 기간동안 보유하고 운영하게 해주기는 마찬가지인 겁니다.

또, 리스가 비즈니스용도에 유리하다라는 것은 리스비용을 비즈니스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이것도 조건이 있습니다. 차가 CCRA에서 정한 비율만큼 비즈니스를 위해 이용되었다는 것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리스비용 전액을 비용으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즈니스로도 사용하고 개인용도로도 사용하면서 리스비용을 전액 차감하는데 이는 잘 못된 겁니다. 그럼, 할부는 비즈니스비용으로 차감을 하지 못하는 건가요? 할부도 CCRA가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즈니스비용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사에게 문의하십시오.) 그러니까, 리스가 비즈니스에 유리하다라는 것도 딱 단정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두서없는 글이라 죄송합니다.

Glenn  |  2010-01-29 17:01    지역 Calgary     

한 가지 확실히 할 것은, 위의 리스의 예에서 월 납입액은 (감가상각액 25,000달러 + 차량가격전체 50,000에 대한 3년치 이자)를 36개월로 나눈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리스회사의 입장에서는, 25,000달러의 자산이 3년 후에 돌아오기는 하지만, 현시점에서는 50,000가 자동차회사로 지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스의 경우 리스회사가 자동차회사로부터 차를 구입해 리스계약자에게 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고, 25,000짜리 자산이 돌아오기 전까지 50,000달러에 대한 이자를 리스계약자에게 부담토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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