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종이신문보기   업소록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찾기
묻고답하기
income tax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dune    지역 Calgary 게시물번호 331 작성일 2008-03-08 08:03 조회수 2146
제가 사는 집에 방 하나를 rent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rental income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tax form을 보면 rental property에 관해서만 나온듯 한데요, 제경우 제가 사는 집에 방 하나 빌려주는 것도 rental property 경우와 같이 신고 하는지요? 소득신고할때 제 비용도 공제할 수 있나요? 광고비용, 가구 구입비용 등등...

rental income 소득 신고해 보신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CRA  |  2008-03-14 20:15    지역 Calgary     

T776 Statement of Real Estate Rental 이라는 양식을 사용 해서 Rental Income을 보고 해야 합니다.

전체 면적이 2,000 Square feet 고 빌려 주는 방의 면적이 100 Square feet 이라면 100/2000 = 5%에 해당하는 Mortgage interest, Hydro, Electric, and Property tax을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광고비나 빌려 주는 방의 수리비등을 전액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단, $200이 넘는 가구는 경비 처리가 아닌 자산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보고 된 자산에서 감가 상각비를 (Capital Cost Allowance - definition for Canadian Tax Purposes) 비용으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다음글 미국에서 차를 사오려고 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요..
이전글 바이크(오토바이) 매장 아시는분이요(혹은 온라인 샵이라도요)
 
최근 인기기사
  (CN 주말 단신) 앨버타 첫 ..
  앨버타에서 집 값 더 비싸진다..
  캘거리, 내년 재산세 크게 오른.. +1
  캘거리 방 13개 짜리 주택 매..
  캘거리 돈가스 전문점 <카쯔야>.. +1
  캘거리 SAIT 기숙사에서 20..
  캘거리 첫눈, 교통사고 줄줄이 ..
  캐나다 국세청, 납세자 계정 수..
  캐나다 담배업계 325억 달러 ..
  앨버타 주민 35% “부채 높아..
  유학생과 해외 근로자, 캐나다인..
  임시직 외국인 근로자 고임금 직..
업소록 최신 리뷰
묻고답하기 조회건수 Top 60
  찌든 석회질 제거 방법?
  밴쿠버에서 캘거리로 곧 이사갑니..
  070전화기가 갑자기 안됩니다!..
  스몰 비지니스를 위한 회계사, ..
  한국에서 캐나다로 $20~30 ..
 
회사소개 | 광고 문의 | 독자투고/제보 | 서비스약관 | 고객센터 | 공지사항 | 연락처 | 회원탈퇴
ⓒ 2015 CNDreams